서울고등법원 | 2017-09-13 | 2017누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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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복직신청 절차 및 휴가사용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복직신청서 결재 누락이나 복직명령 미게시가 신청의 무효 사유가 아님.
- 취업규칙상 휴가 신청 절차 규정은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근로기준법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것이 무효가 아님.
- 2013. 10. 14. 이후 병가휴직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13. 12. 31.자 병가휴직 신청에 대해 참가인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도 없음.
- 근로자는 2013. 10. 14. 회사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2개월도 안 되어 다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휴직을 신청했으나, 이는 승인받지 못했으므로 출근했어야 함.
- 참가인이 2014. 2. 18.부터 2014. 6. 24.까지 8차례 이상 출근을 지시하고 회사 지정 병원 검진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불응함.
- 취업규칙 제13조 제13.1항에 따라 참가인은 휴직 신청자의 질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지정 병원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음.
- 근로자의 2014년 1월분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은 임금 지급 부서의 착오로 보이며,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음.
- 원고와 참가인 간의 희망퇴직 합의 진행 중에도 참가인은 무단결근 상태임을 고지했으며, 합의 기간 동안 무단결근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근로자는 224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의 출근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는 참가인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누35532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을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355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9-13 | 2017누35532 grant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해고 결근 징계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36. 6.경 설립되어 금·은·동·귀금속을 가공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 근로자는 1991.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참가인의 자금팀 부장 겸 D의 공동대표이사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D 대표이사로, 2012. 1. 1.부터는 참가인의 경영진단팀장(감사팀장)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5. 1. 28. 근로자를 장기간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출장비 편취 및 허위 근무 보고,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을 사유로 해고함. - 근로자는 2015.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3. 무단결근 및 비자금 조성 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는 불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됨. - 근로자는 2015. 7.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0. 27. 같은 취지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해고예고 통보 누락) - 법리: 해고예고 통보를 누락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1.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관련 -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허가 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고 그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사의 제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해고예고 통보를 누락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허가 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고 그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사의 제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해고예고 통보를 누락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허가 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고 그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사의 제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 법원의 판단: : : 원고는 224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의 출근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는 참가인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 : :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 : 출장비 편취 및 허위 근태 보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 :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 :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참가인이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 양정은 적정 결론: 근로자는 224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의 출근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는 참가인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 원문 2017누35532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36. 6.경 설립되어 금·은·동·귀금속을 가공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함. 원고는 1991.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참가인의 자금팀 부장 겸 D의 공동대표이사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D 대표이사로, 2012. 1. 1.부터는 참가인의 경영진단팀장(감사팀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5. 1. 28. 원고를 장기간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출장비 편취 및 허위 근무 보고,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을 사유로 해고 함. 원고는 2015.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3. 무단결근 및 비자금 조성 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는 불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됨. 원고는 2015. 7.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0. 27. 같은 취지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해고예고 통보 누락)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1.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관련 법리 부. 판정 요지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36. 6.경 설립되어 금·은·동·귀금속을 가공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함. 근로자는 1991.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참가인의 자금팀 부장 겸 D의 공동대표이사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D 대표이사로, 2012. 1. 1.부터는 참가인의 경영진단팀장(감사팀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5. 1. 28. 근로자를 장기간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출장비 편취 및 허위 근무 보고,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을 사유로 해고 함. 근로자는 2015.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3. 무단결근 및 비자금 조성 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는 불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됨. 근로자는 2015. 7.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0. 27. 같은 취지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해고예고 통보 누락)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관련 부. 근로자는 2013. 10. 14. 복직하여 2013. 12. 20.까지 연중휴가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참가인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 임. 복직신청 절차 및 휴가사용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복직신청서 결재 누락이나 복직명령 미게시가 신청의 무효 사유가 아 님. 취업규칙상 휴가 신청 절차 규정은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근로기준법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것이 무효가 아 님. 2013. 10. 14. 이후 병가휴직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13. 12. 31.자 병가휴직 신청에 대해 참가인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도 없 음. 근로자는 2013. 10. 14. 회사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2개월도 안 되어 다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휴직을 신청했으나, 이는 승인받지 못했으므로 출근했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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