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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2016. 3. 2. ‘보육아동의 친할머니가 직접 목격하였고,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는 CCTV를 보여주지 않고 질책하면서 근로자를 어린이 폭행범으로 몰아붙이고 화를 내는 등으로 근…인정 (구제)충남2016부해2162016-07-19폭언/폭행
- 노동위동료직원에게 욕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욕설행위가 근무 도중에 발생한 사실이 아닌 점, ②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하차장(도착 홈)에서 모욕, 협박,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불기소’ …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502016-07-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위계질서 문란행위, 상급자 음해행위, 업무명령 불복종, 동료고소행위 등 동료 직원간 불화, 업무프로세스를 위반한 독단적 행위, 임원 및 회원 협박행위,…일부인정경기2016부해7652016-07-1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향후에는 보험금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근로자에 대한 배당건수의 증가는 예상할 수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도 동등한 수준인 점, 사용자의 보험금심사업무 수행 요구는 근로자가…기각서울2016부해9752016-07-14폭언/폭행
- 노동위① 수습기간 중이던 근로자가 회사 내부의 문제를 사용자와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탄원서를 도급업체에 제출하여 사용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② 업무시간 중 미화원들을 선동하고 서명을 강요하여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초심유지중앙2016부해4622016-07-14폭언/폭행
- 노동위① 성희롱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무기간이 짧은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 ②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③ 부하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 및 상급자에 …초심유지중앙2016부해4862016-07-13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동료 직원에 의한 상해 보고와 관련, 근로자가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중에 넘어져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점,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허위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초심유지중앙2016부해4812016-07-13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는 징계사유인 ‘업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협박성 발언과 행동’과 관련하여 징계 전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받거나, 서면으로 주의 촉구 등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582016-07-13폭언/폭행
- 노동위2016. 3. 23. 사용자가 직원들을 사주 또는 공모하여 근로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카카오톡 단체 업무채팅방을 통해 근로자를 모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같은 해 4. 1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기각충남2016부해2112016-07-12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지휘 체계 무시 및 배타적 분위기 조성’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 하였으나 실제 단순 직원 간 마찰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며 견책처분이 있기 전에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에 관하여 근로…일부인정중앙2016부해4432016-07-08성희롱
- 노동위연판장 작성에 관여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부하직원 폭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연판장 및 폭행관련 행위는 정…초심유지중앙2016부해4472016-07-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는 출석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인 ‘상사의 지시 불협조 및 언어 폭행’의 비위행위가 동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송 매뉴얼을 준수할 의무…기각경기2016부해6672016-06-30폭언/폭행
- 노동위① 직속 상급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점, ② 사용자가 금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의 중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직급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인정되는…초심유지중앙2016부해3852016-06-29폭언/폭행
- 노동위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폭언·욕설·비방, 재단 기밀 누설, 사무실 분위기 저해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복무규정에 재단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는 ‘감봉’에 해당하고 근무태만의 경우 ‘경고’에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9452016-06-28폭언/폭행
- 노동위운전기사 채용권한과 승무변경, 배차조정 권한 등을 부여받은 자가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을 만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위협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와 대표이사가 소속 운전기사들의 노동조합…초심유지중앙2016부노562016-06-2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