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1 | 2015가합56435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의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사안 면직처분 당시 무기명비밀투표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 징계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함.
징계절차상 하자 (일반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의 동일성)
- 근로자에 대한 해당 사안 면직처분 의결을 한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과 해당 사안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기각 의결을 한 재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됨.
- 회사의 징계 시행세칙 제21조에 의하면 재심은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위원들의 토론 절차가 존재하였고, 변호사를 참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청취권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함.
- 따라서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과 재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동일하였더라도 이는 관련 절차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보며, 달리 위 징계위원들이 동일하였다는 사정이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2015가합564353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2. 18. 피고 회사에 인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0. 18.부터 고객지원팀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4. 7. 15. 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면직처분). 이 사건 면직처분 사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인사팀장을 폭행한 것과 위 폭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임.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7. 재심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피고의 인사정책에 불만을 품고 피고 회사의 인사팀장을 폭행한 사실, 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폭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피고 회사의 인사정책이나 근무기강에 관한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피고는 당시 '공공기관 방만경영기관'에 해당하여 회사 이미지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었 음.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인사팀장을 폭행하여 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것은 직원 간 폭행으로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로서 피고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는 모두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3, 4, 9호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 제9호 징계절차상 하자 (무기명비밀투표 방식 위반) 피고의 징계 시행세칙 제15조는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을 통한 징계의결을 규정하고 있었 음. 피고의 일반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퇴장시킨 후 징계위원들이 징계 양정에 관하여 토론하여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는 현재 징계위원들의 투표용지를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면직처분 직후 투표용지들을 모두 폐기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투표용지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사후 분쟁에 대비하여 보관할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폐기된 점, 징계위원들의 전원 찬성 의사 표시는 공개 대상임을 전제로 한 대외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무기명비밀투표에서는 다른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은 징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보장하면서 피징계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수단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2. 18. 피고 회사에 인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0. 18.부터 고객지원팀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14. 7. 15. 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사안 면직처분). 해당 사안 면직처분 사유는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인사팀장을 폭행한 것과 위 폭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임.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4. 8. 7. 재심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정책에 불만을 품고 피고 회사의 인사팀장을 폭행한 사실, 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폭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피고 회사의 인사정책이나 근무기강에 관한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회사는 당시 '공공기관 방만경영기관'에 해당하여 회사 이미지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었 음. 법원은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인사팀장을 폭행하여 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것은 직원 간 폭행으로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로서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처분의 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회사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3, 4, 9호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9호 징계절차상 하자 (무기명비밀투표 방식 위반) 회사의 징계 시행세칙 제15조는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을 통한 징계의결을 규정하고 있었 음. 회사의 일반징계위원회는 출석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퇴장시킨 후 징계위원들이 징계 양정에 관하여 토론하여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해당 사안 면직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인정 됨. 회사는 현재 징계위원들의 투표용지를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안 면직처분 직후 투표용지들을 모두 폐기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투표용지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사후 분쟁에 대비하여 보관할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폐기된 점, 징계위원들의 전원 찬성 의사 표시는 공개 대상임을 전제로 한 대외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무기명비밀투표에서는 다른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은 징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보장하면서 피징계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수단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함. 따라서 회사의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사안 면직처분 당시 무기명비밀투표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 징계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상 하자 (일반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의 동일성) 근로자에 대한 해당 사안 면직처분 의결을 한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과 해당 사안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기각 의결을 한 재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64353 판정일 2016.07.0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피고의 일반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무기명비밀투표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 징계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함. 징계절차상 하자 (일반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의 동일성)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 의결을 한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과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기각 의결을 한 재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의 징계 시행세칙 제21조에 의하면 재심은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은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위원들의 토론 절차가 존재하였고, 변호사를 참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청취권도 부여한 점 등을 고려 함. 따라서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과 재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동일하였더라도 이는 관련 절차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보며, 달리 위 징계위원들이 동일하였다는 사정이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법원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주된 사유인 상사에 대한 폭행행위가 피고 회사의 징계 시행세칙 기준에 의하면 면직 사유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임금지급청구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면직처분을 당하기 전까지 받아 온 급여의 액수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원고의 폭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것이었고, 원고는 폭행 직후 경찰·검찰 조사나 피고의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 함. 원고는 단독 폭행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 됨. 피고의 징계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사장 또는 그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12. 31.부터 2008. 6. 29.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모범상, 근속상, 경영혁신상의 포상을 받은 바 있 음. 피고는 2013년부터 '폭행'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을 포함하여 감봉 1월 2건, 정직 1월 1건, 정직 2월 1건 등 총 5건의 징계 처분을 하였는데, 그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원고의 폭행행위보다 중한 경우에도 감봉 내지 정직에 그쳤 음. 피고의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징계 사례 중 '면직' 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징계사유는 대부분 금전적인 비위행위나 피고 회사를 기만한 경우에 해당 함. 원고는 폭행사실로 2014. 7. 7.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를, 2014. 10. 2. 검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면직처분은 2014. 7. 15. 이루어져 원고에 대한 약식기소 및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기 이전에 모든 징계절차가 종료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이라는 중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절차상의 하자와 징계 양정의 과도함이 결합될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위원회 의결 시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의 준수 여부가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절차적 요건임을 강조하여, 기업의 징계 절차 운영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시사 함. 또한, 과거의 포상 경력이나 유사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어, 징계권 행사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의 기준을 제시 함. 임금 지급 청구에 있어서는 면직처분 무효가 인정되더라도, 청구하는 임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으면 기각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소송 실무상 청구의 특정과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함. 회사의 징계 시행세칙 제21조에 의하면 재심은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은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위원들의 토론 절차가 존재하였고, 변호사를 참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청취권도 부여한 점 등을 고려 함. 따라서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과 재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동일하였더라도 이는 관련 절차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보며, 달리 위 징계위원들이 동일하였다는 사정이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