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6-07-08 | 2016구합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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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춘천병원 군의관은 근로자를 적응장애(F43.2)로 진단하며, 증상 호전 없이 퇴행하고 있어 환경 변화 및 치료적 환경 제공이 필요하며, 군 생활 지속 시 퇴행이 지속되고 충동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지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소견을 제시함.
- 임상심리전문가는 근로자가 자기중심적 사고에 집착하고 자기 욕구를 우선시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으로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남 탓을 하며 저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함.
- 근로자는 후임병에게 폭언·욕설을 한 사실로 영창 15일 징계처분을 받았고, 관련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됨.
- 법원은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 등이 있었고, 군 환경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증상으로 공격성, 자해·타해, 충동적 행동 등의 위험성이 있고, 후임병에 대한 폭언 등이 이러한 증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 지휘관이 근로자에게 맡길 임무가 없고 개선된 모습이 없으며 지휘 부담을 표명한 점, 근로자가 상병 계급에서 후임병들과 원활한 병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남은 잔여 복무 기간이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자살 사건 무마 목적의 처분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함.
- 해당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의 처분으로
2016구합50127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현역복무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현역에서 보충역으로의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1.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후임병 자살 사건이 발생 함. 원고는 사망한 후임병에게 폭언·욕설 등을 한 사유로 복종의무위반(폭행 및 가혹행위) 징계로 영창 15일 처분을 받 음. 제21보병사단은 2015. 8. 26.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열어 부적합 의결을 함. 제1야전군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보충역으로의 전역을 의결 함.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6. 제1야전군사령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하였으나, 2015. 11.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소의 이익 유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병역을 변경하고 현역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취소 시 예비역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등 법적 지위가 달라지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ADHD 증세 호전 및 군 복무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역 처분은 부당하며, 자살 사건 무마를 위한 희생양이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에게 적응장애 등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군 복무가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 함. 원고는 입대 전 ADHD 진단을 받았고, 군 복무 중에도 정신과 진료를 여러 차례 받 음. 소속 부대 대대장은 원고가 주의력 산만, 소통 불가, 임무 수행 능력 부족, 개선 의지 없음, 반사회적 인격장애·사회적응 장애 의증 등을 보이며, 부대 내에서 해결 불가능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를 건의 함.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원고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언어적 공격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 군에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 판정 요지 현역복무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현역에서 보충역으로의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7. 1.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후임병 자살 사건이 발생 함. 근로자는 사망한 후임병에게 폭언·욕설 등을 한 사유로 복종의무위반(폭행 및 가혹행위) 징계로 영창 15일 처분을 받 음. 제21보병사단은 2015. 8. 26. 근로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열어 부적합 의결을 함. 제1야전군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10. 15. 근로자에 대하여 보충역으로의 전역을 의결 함. 회사는 2015. 10. 16. 근로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6. 제1야전군사령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하였으나, 2015. 11.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소의 이익 유무 회사는 해당 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병역을 변경하고 현역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취소 시 예비역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등 법적 지위가 달라지므로 근로자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해당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는 ADHD 증세 호전 및 군 복무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역 처분은 부당하며, 자살 사건 무마를 위한 희생양이라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에게 적응장애 등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군 복무가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입대 전 ADHD 진단을 받았고, 군 복무 중에도 정신과 진료를 여러 차례 받 음. 소속 부대 대대장은 근로자가 주의력 산만, 소통 불가, 임무 수행 능력 부족, 개선 의지 없음, 반사회적 인격장애·사회적응 장애 의증 등을 보이며, 부대 내에서 해결 불가능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를 건의 함.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근로자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언어적 공격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 군에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 함.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은 근로자가 ADHD 외에 낮은 자존감, 자기애적 성향, 환경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며, 군 환경에서는 전문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 치료 차원에서 전역을 고려할 수 있다고 소견을 제시 함. 국군춘천병원 군의관은 근로자를 적응장애(F43.2)로 진단하며, 증상 호전 없이 퇴행하고 있어 환경 변화 및 치료적 환경 제공이 필요하며, 군 생활 지속 시 퇴행이 지속되고 충동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지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소견을 제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0127 판정일 2016.07.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은 원고가 ADHD 외에 낮은 자존감, 자기애적 성향, 환경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며, 군 환경에서는 전문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 치료 차원에서 전역을 고려할 수 있다고 소견을 제시 함. 국군춘천병원 군의관은 원고를 적응장애(F43.2)로 진단하며, 증상 호전 없이 퇴행하고 있어 환경 변화 및 치료적 환경 제공이 필요하며, 군 생활 지속 시 퇴행이 지속되고 충동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지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소견을 제시 함. 임상심리전문가는 원고가 자기중심적 사고에 집착하고 자기 욕구를 우선시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으로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남 탓을 하며 저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 함. 원고는 후임병에게 폭언·욕설을 한 사실로 영창 15일 징계처분을 받았고, 관련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 됨.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 등이 있었고, 군 환경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의 증상으로 공격성, 자해·타해, 충동적 행동 등의 위험성이 있고, 후임병에 대한 폭언 등이 이러한 증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지휘관이 원고에게 맡길 임무가 없고 개선된 모습이 없으며 지휘 부담을 표명한 점, 원고가 상병 계급에서 후임병들과 원활한 병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남은 잔여 복무 기간이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자살 사건 무마 목적의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의 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 현역병으로 수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 편입을 할 수 있 음.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호 : 뇌전증·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 음.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당국의 판단은 존중하여야 함. 참고사실 원고는 전역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 ADHD로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았으나, 대학진학 이후 증세가 호전되어 정상적으로 생활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부대 내 자살 사건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욕을 한 것이 문제되어 영창 15일 처분을 받은 것은 수용할 수 있으나, 자살사건 무마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군 당국의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여 줌. 특히, 병사의 정신 건강 문제와 그로 인한 부대 내 부적응 및 위험성 판단에 있어 군의 전문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병사의 잔여 복무 기간이 짧다는 주장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처분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 중요함을 시사 함. 본 판결은 군 복무 중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처분 사례에서 군의 재량권 행사 기준과 법원의 판단 경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임상심리전문가는 근로자가 자기중심적 사고에 집착하고 자기 욕구를 우선시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으로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남 탓을 하며 저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 함. 근로자는 후임병에게 폭언·욕설을 한 사실로 영창 15일 징계처분을 받았고, 관련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 됨. 법원은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 등이 있었고, 군 환경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증상으로 공격성, 자해·타해, 충동적 행동 등의 위험성이 있고, 후임병에 대한 폭언 등이 이러한 증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지휘관이 근로자에게 맡길 임무가 없고 개선된 모습이 없으며 지휘 부담을 표명한 점, 근로자가 상병 계급에서 후임병들과 원활한 병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남은 잔여 복무 기간이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자살 사건 무마 목적의 처분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해당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의 처분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