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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거나 근로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시용기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제2조 제3항의 계약 해지 조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점, ② 근로자는 의사로서의 진…인정 (구제)서울2015부해26962016-01-13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매월 실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함에도 시용기간이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바,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기…일부인정경기2015부해18142016-01-11수습해고
- 노동위① 인사규정에 수습사원 채용취소는 ‘채용 전 공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계획이 채용이후 수립되어 채용 전 공지된 것은 수습근로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사유뿐이므로 이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기준으로 …초심취소중앙2015부해10302016-01-07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명시한 규정, 업무평가를 통해 채용불가 판정 시 퇴사한다는 규정 등을고려해 볼 때,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에게 본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초심취소중앙2015부해9992016-01-04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