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12-22 | 2015구합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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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영업일보가 객관적인 자료이며 영업내역이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종합적으로 A이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항,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8호, 제85조 제1항, 제88조 제1항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4. 12. 5. 국토교통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 [별표4] 1.
가. 1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사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선택한 점 (공익을 해할 우려 고려).
- 구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별표5]1. 16. 머.에 따라 소속 외 운수종사자 차량 제공 시 과징금 180만 원이 규정되어 있고, 원고에게 별다른 감경 사유가 없는 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질서 확립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는 '대구광역
- 법리: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4] 1.
가. 14)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이 '제공' 행위 자체를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영업행위'를 요구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사고 수습 및 기사 면담 등의 업무가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봄. 또한, 일반택시의 업무용도 사용을 허용할 경우 운수사업 질서 확립 및 여객 운송 도모라는 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보아, 영업행위 외의 용도로 차량을 제공한 행위도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쟁점 3: A의 차량 운행이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승차거부 시비 방지' 주장에 대해, A이 1, 2차로 주행으로 시비를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의 '미터기 실수' 주장에 대해, A의 운행 기록에 미터기를 켜고 끄는 행위가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영업일보가 객관적인 자료이며 영업내역이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종합적으로 A이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항,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8호, 제85조 제1항, 제88조 제1항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4. 12. 5. 국토교통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 [별표4] 1.
가. 1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사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선택한 점 (공익을 해할 우려 고려).
- 구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별표5]1. 16. 머.에 따라 소속 외 운수종사자 차량 제공 시 과징금 180만 원이 규정되어 있고, 원고에게 별다른 감경 사유가 없는 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질서 확립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는 '대구광역시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메뉴얼'에 따라 교통불편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 위 메뉴얼에 따르면 '빈차 등을 켜고 운행 중인 영업차량(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은 행위'가 승차 거부이며, '4차로 도로에서 승객이 서 있는 차로(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처음부터 1, 2차로로 계속 주행 중일 때, 승객의 손짓이나 행선지에 반응하지 않고 통과하는 행위'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차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임.
- 법원은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 '제공'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영업행위'에 제공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운송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수사업 질서 확립에 대한 법적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영업일보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재된 영업내역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행위의 증거로 인정하여, 사업자의 주관적인 주장(예: 실수, 비영업 목적)을 배척하는 기준을 제시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액수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행정청의 처분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