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12-11 | 2015나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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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1975. 5. 13. 긴급조치 제9호를 공포하여 언론의 자유 통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대함.
- 1975. 7. 11.경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는 B의 주필, 편집국장 등 인사에 대해 사전 상의할 것을 조건으로 광고 탄압을 해제하였고, B는 이에 동의함.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10. 21. 피고의 광고 탄압과 언론인 대량 해임이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 정책에 따른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진실 규명 결정을 함.
- B는 이 사건 진실 규명 결정 중 B 관련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함.
- 원고 언론인들은 피고의 광고 탄압 후 B에서 해임된 기자들로, 진실 규명 결정 후 피고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09. 1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 AU은 소 제기 전 사망하였고, 망 BH는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AU의 소의 적법 여부 및 소송수계신청의 당부
- 법리: 사망자가 원고로 표시되어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하며,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 AU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인 2009. 7. 9. 사망하였으므로, 원고 AU의 이 사건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 AU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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