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2-10 | 2015가합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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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재고용 관련 규정은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고용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 내지 재량규정에 해당함.
- 위 규정으로 인하여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해당 직원과 피고회사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계속 유지된다거나, 해당 직원에게 피고회사의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회사가 정년을 넘긴 근로자들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정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정년이 사실상 만 65세로 연장되었다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피고회사가 이에 응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2015. 1. 31. 정년도달로 당연퇴직하였을 뿐, 피고회사의 2015. 1. 22.자 정년 후 재고용 및 정년연장 불가 통지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상 피고회사가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근로자의 법익에 어떠한 제한이나 침해가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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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근로자는 2015. 1. 31.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고, 이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회사의 근로관계는 2015. 1. 31. 정년도달로 자동소멸되었음.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재고용 관련 규정은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고용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 내지 재량규정에 해당함. - 위 규정으로 인하여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해당 직원과 피고회사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계속 유지된다거나, 해당 직원에게 피고회사의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회사가 정년을 넘긴 근로자들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정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정년이 사실상 만 65세로 연장되었다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피고회사가 이에 응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2015. 1. 31. 정년도달로 당연퇴직하였을 뿐, 피고회사의 2015. 1. 22.자 정년 후 재고용 및 정년연장 불가 통지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상 피고회사가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근로자의 법익에 어떠한 제한이나 침해가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 근로자는 2015. 1. 31.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고, 이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회사의 근로관계는 2015. 1. 31. 정년도달로 자동소멸되었음.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재고용 관련 규정은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고용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 내지 재량규정에 해당함. - 위 규정으로 인하여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해당 직원과 피고회사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계속 유지된다거나, 해당 직원에게 피고회사의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회사가 정년을 넘긴 근로자들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정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정년이 사실상 만 65세로 연장되었다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피고회사가 이에 응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2015. 1. 31. 정년도달로 당연퇴직하였을 뿐, 피고회사의 2015. 1. 22.자 정년 후 재고용 및 정년연장 불가 통지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상 피고회사가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근로자의 법익에 어떠한 제한이나 침해가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취업규칙 및 2013년도 단체협약은 정년 및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근로자는 2014. 12. 24. 피고회사에 정년연장 및 재고용 신청을 함. - 피고회사는 2015. 1. 12. 소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를 부적격 심사하고, 2015. 1. 20.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불가하다고 판단함. - 피고회사는 2015. 1. 22.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및 정년연장이 불가하다고 통지함. - 2014. 1. 1.부터 2015. 1. 31.까지 피고회사 정년퇴직자 12명 중 재고용된 사람은 없었으나, 2015년 9월 이후 2014년 정년퇴직자 중 일부가 재고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퇴직 후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와 달리하였는데,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그러한 사유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인한 퇴직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님. -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함. -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조치 정당성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단지 근로관계 유지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회사의 취업규칙 및 2013년도 단체협약은 정년 및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근로자는 2014. 12. 24. 피고회사에 정년연장 및 재고용 신청을 함. - 피고회사는 2015. 1. 12. 소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를 부적격 심사하고, 2015. 1. 20.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불가하다고 판단함. - 피고회사는 2015. 1. 22.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및 정년연장이 불가하다고 통지함. - 2014. 1. 1.부터 2015. 1. 31.까지 피고회사 정년퇴직자 12명 중 재고용된 사람은 없었으나, 2015년 9월 이후 2014년 정년퇴직자 중 일부가 재고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퇴직 후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와 달리하였는데,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그러한 사유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인한 퇴직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님. -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함. -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조치 정당성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단지 근로관계 유지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근로자는 2015. 1. 31.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고, 이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회사의 근로관계는 2015. 1. 31. 정년도달로 자동소멸되었음.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재고용 관련 규정은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고용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 내지 재량규정에 해당함. - 위 규정으로 인하여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해당 직원과 피고회사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계속 유지된다거나, 해당 직원에게 피고회사의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회사가 정년을 넘긴 근로자들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정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정년이 사실상 만 65세로 연장되었다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피고회사가 이에 응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2015. 1. 31. 정년도달로 당연퇴직하였을 뿐, 피고회사의 2015. 1. 22.자 정년 후 재고용 및 정년연장 불가 통지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상 피고회사가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근로자의 법익에 어떠한 제한이나 침해가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 근로자는 2015. 1. 31.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고, 이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회사의 근로관계는 2015. 1. 31. 정년도달로 자동소멸되었음.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재고용 관련 규정은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고용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 내지 재량규정에 해당함. - 위 규정으로 인하여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해당 직원과 피고회사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계속 유지된다거나, 해당 직원에게 피고회사의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회사가 정년을 넘긴 근로자들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정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정년이 사실상 만 65세로 연장되었다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피고회사가 이에 응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2015. 1. 31. 정년도달로 당연퇴직하였을 뿐, 피고회사의 2015. 1. 22.자 정년 후 재고용 및 정년연장 불가 통지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상 피고회사가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근로자의 법익에 어떠한 제한이나 침해가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