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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배임 및 회사 명예 실추, ② 동료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③ 동료 근로자 동네에 게시물 부착, ④ 근무태만 중 일부(경비실에 폭파 부착물 부착)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직장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192021-04-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인정 (구제)부산2021부해1062021-04-20성희롱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 ‘법인카드 사적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3302021-04-20직장내괴롭힘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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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과 개인 용무의 휴대폰 사용 등의 근무태만, ②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업장 질서 문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712021-04-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비위행위는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 및 네이트온(사내 업무소통망)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증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경우 피해자와 목격자가 성희롱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642021-04-1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를 협박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회사의 업무기강을 저해한 사실이 확인되고, 하위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감정적인 질책, 합리적인 사유 없는 낮은 평가 등은…초심취소중앙2021부해1702021-04-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만 징계사유로 인정…인정 (구제)부산2021부해862021-04-12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