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04-09 | 2020가합5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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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8798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고등학교 교장 전보 발령 시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가 산입됨을 확인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법인 B의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1981. 5. 4. H직업훈련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계속해서 B에 재직 함. 원고는 2016. 4. 14.부터 2019. 2. 28.까지 K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함. 원고는 피고에게 대학교수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K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해 달라고 신청 함. 피고는 2019. 7. 8. 원고에게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된 교수에 대해 대학교수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파견 또는 겸직 발령이나 종전 신분을 유지한다는 근거가 없고, 고등학교 교원의 정년은 62세이므로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 함. B은 피고의 재직기간 산입 거부결정에 불복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대학교수 지위 유지 여부 및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예외 기준 정년 판단 쟁점: 원고가 K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B대학 교수의 지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예외의 기준이 되는 정년이 65세인지 62세인지 여 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하며, 교원의 지위 유지 여부는 고용계약에 따라 결정 됨. 교육공무원법상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지 않 음.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예외의 기준이 되는 정년은 해당 교원이 대학교원인지 아니면 그 외의 교원인지에 따라 결정 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 직급이 '교수', 직렬이 '대학교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K고등학교 교장직 발령이 '보직발령'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사명령에도 '교장에 보함'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유지한 채 K고등학교 교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 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고등학교 교장 전보 시 연금 재직기간 산입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고등학교 교장 근무기간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보직발령되었습니 다. 이 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고등학교 교원의 정년은 62세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대학교수 지위 유지 여부 근로자의 주장: 교장 발령은 "보직발령"이며 대학교수 신분을 유지한 상태 회사의 주장: 실제 근무기관이 고등학교이므로 신분이 변경됨 법원 판단: 인사기록카드의 직급(교수), 직렬(대학교원), 발령 형식(보직발령)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대학교수 지위를 유지했음이 명확합니 다. 정년 기준 결정 대학교원의 정년: 65세 (교육공무원법) 고등학교 교원의 정년: 62세 법원 판단: 정년은 "현재 근무 기관"이 아니라 "교원의 본래 신분"에 따라 결정됩니 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년은 65세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보직발령으로 다른 학교에 배치되어도 원래 신분과 지위가 유지될 수 있음 인사명령서의 표현, 인사기록카드 기재 내용이 신분 판단의 중요 증거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은 실제 근무처가 아닌 법적 신분 기준으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8798 판정일 2021.04.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소속 대학교수를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B 정관상 이사장은 교원을 임용기간 내 다른 학교로 전보·파견 또는 법인 사무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 및 정관상 금지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유지한 채 K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예외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65세 임.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근무하는 학교기관'에서의 지위를 기준으로 정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나, 사학연금법상 정년은 해당 교원이 대학교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의 원고가 K고등학교 교장에 임용된 것은 전직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원고의 지위 유지 여부가 고용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교육공무원법상 전직 또는 전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의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신분변동신고를 근거로 실제 근무기관을 기준으로 정년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피고가 원고의 신분변동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점, 신분변동 신고서 제출만으로 교원의 지위가 반드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대학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65세이고, 그 외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62세 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3항 제1호: 재직기간 산입 예외의 기준이 되는 정년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정년을 의미 함.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 함. 사립학교법 제54조: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 음. 사립학교법 제56조: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규 정.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75조: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에게 퇴직, 사망, 전출, 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교원의 지위 유지 여부가 교육공무원법상 전직/전보 여부가 아닌 학교법인과의 고용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됨을 강조 함.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짐. 특히, 학교법인 정관에 다른 학교로의 전보·파견 규정이 있는 경우, 대학교수가 고등학교 교장으로 전보 발령되더라도 대학교수 지위가 유지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사학연금법상 정년 적용에 있어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 임. 피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실제 근무기관'이나 '신분변동 신고서'의 형식적 내용만으로 교원의 정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원의 실질적인 지위와 고용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