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1-04-09 | 2020나5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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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해당 사안 제보의 대상자인 G 등이나 제3자에게 제보자인 근로자의 신상을 알렸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보 약 한 달 전인 2013. 10. 21. 이미 C대학교 감사행정원에 해당 사안 제보와 같은 내용을 제보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C대학교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 근로자는 2013. 11. 10. L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사직서 제출 경위에 관하여 G 팀장의 불법 운영을 언급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고, 2013. 11. 25. M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도 G 팀장의 허위 기재 및 지시 불응 등을 퇴사 사유로 기재함.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안 제보의 대상자인 G, H, I 등은 근로자가 2013. 10.경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C대학교 등에 제보해 온 사실을 근로자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해당 사안 제보를 한 2013. 11. 27. 이전에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 또한 제3자에게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 제보의 대략적인 내용과 함께 자신이 제보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기 전부터 해당 사안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제보자인 근로자의 신원이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보 이후인 2013. 12. 27. 국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나56640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및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56640 판결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 | 2021-04-09 | 2020나56640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자 보호 위반 신고자 불이익 신고자 보호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7. 1. C대학교 D캠퍼스 산학협력단 E센터에 계약직 직원(차장)으로 입사하여 F 컨소시엄 사업 전담자로 근무함. - 회사는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임. - 근로자는 2013. 10. 21. C대학교 감사행정원에 '해당 사안 센터의 팀장 G 등이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컨소시엄 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날 C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함. - 근로자는 2013. 11. 5. 고용노동부 수원고용센터에 구두로 '해당 사안 센터에서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컨소시엄 훈련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보함. - 근로자는 2013. 11. 9.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2013. 11. 10. 경찰청에 해당 사안 센터의 팀장 G의 훈련비 횡령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함. - 근로자는 2013. 11. 27. 경기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여 회사로부터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사안 센터의 팀장 G, 센터장 H, 회계 I이 국가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컨소시엄 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그 비용 등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 회사는 2013. 12. 2. 내사보고(제보자 조사)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음. -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3. 12. 6. 해당 사안 센터에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G과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결과에 따라 해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근로자는 해당 사안 센터에서 해고됨. - 근로자는 2014. 3. 14. 경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에서 회사의 참여 하에 피의자조사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들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회사가 해당 사안 제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1. C대학교 D캠퍼스 산학협력단 E센터에 계약직 직원(차장)으로 입사하여 F 컨소시엄 사업 전담자로 근무함. - 피고는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임. - 원고는 2013. 10. 21. C대학교 감사행정원에 '이 사건 센터의 팀장 G 등이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컨소시엄 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날 C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함. - 원고는 2013. 11. 5. 고용노동부 수원고용센터에 구두로 '이 사건 센터에서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컨소시엄 훈련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보함. - 원고는 2013. 11. 9.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2013. 11. 10. 경찰청에 이 사건 센터의 팀장 G의 훈련비 횡령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함. - 원고는 2013. 11. 27. 경기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여 피고로부터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센터의 팀장 G, 센터장 H, 회계 I이 국가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컨소시엄 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그 비용 등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 피고는 2013. 12. 2. 내사보고(제보자 조사)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음. -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3. 12. 6. 이 사건 센터에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G과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결과에 따라 해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서 해고됨. - 회사가 근로자의 신원 보호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음. - 근로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해당 사안 제보의 대상자인 G 등이나 제3자에게 제보자인 근로자의 신상을 알렸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보 약 한 달 전인 2013. 10. 21. 이미 C대학교 감사행정원에 해당 사안 제보와 같은 내용을 제보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C대학교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 근로자는 2013. 11. 10. L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사직서 제출 경위에 관하여 G 팀장의 불법 운영을 언급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고, 2013. 11. 25. M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도 G 팀장의 허위 기재 및 지시 불응 등을 퇴사 사유로 기재함.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안 제보의 대상자인 G, H, I 등은 근로자가 2013. 10.경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C대학교 등에 제보해 온 사실을 근로자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해당 사안 제보를 한 2013. 11. 27. 이전에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 또한 제3자에게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 제보의 대략적인 내용과 함께 자신이 제보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기 전부터 해당 사안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제보자인 근로자의 신원이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보 이후인 2013. 12. 27. 국 - 원고는 2014. 3. 14. 경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에서 피고의 참여 하에 피의자조사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들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거나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원고의 신원 보호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음. - 원고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보의 대상자인 G 등이나 제3자에게 제보자인 원고의 신상을 알렸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제보 약 한 달 전인 2013. 10. 21. 이미 C대학교 감사행정원에 이 사건 제보와 같은 내용을 제보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C대학교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 원고는 2013. 11. 10. L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사직서 제출 경위에 관하여 G 팀장의 불법 운영을 언급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고, 2013. 11. 25. M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도 G 팀장의 허위 기재 및 지시 불응 등을 퇴사 사유로 기재함.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보의 대상자인 G, H, I 등은 원고가 2013. 10.경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C대학교 등에 제보해 온 사실을 원고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이 사건 제보를 한 2013. 11. 27. 이전에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 또한 제3자에게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보의 대략적인 내용과 함께 자신이 제보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기 전부터 이 사건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제보자인 원고의 신원이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제보 이후인 2013. 12. 2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에 동종업계에 재취업이 불가하게 된 원인이 C대학교가 내부신고자를 보호하지 않고 부당해고한 데 있다는 취지로 기재함. - C대학교 측은 원고로부터 2013. 10.경 제보를 받아 원고가 제보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가 참고인 조사를 한 2013. 11. 27. 이후에 비로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C대학교가 원고의 이 사건 제보를 이유로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참고인 조사 후 원고의 신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피고의 비밀보장의무 등 위반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 자동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공익신고자들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는 등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를 제출한 2013. 12. 27. 무렵에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동종업계 재취업이 불가하게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9. 7.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고자 본인의 사전 노출 행위 및 제보 대상자의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특징적임. -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 보아,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공익신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이 판결은 공익신고자의 보호가 중요하지만,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인해 신원이 노출된 경우나 손해 발생을 인지한 시점부터 상당 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