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4-16 | 2020가단508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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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녹음의 정당한 목적과 상당한 방법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 음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녹음의 정당한 목적과 상당한 방법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성권 침해 주장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9. 8. 20.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함.
- 피고는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녹음 녹취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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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87001 손해배상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진남권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윤호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9. 8. 20.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 라 한다)에서 위 원고와의 대화녹음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몰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내지 인격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상처와 정신적 충격, 직장 생활의 어려움, 사직 내지 실직의 위험 등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로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음성을 녹음하여 그 녹취록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한 분량은 2쪽 반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는 직장내 괴롭힘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것으로 동료들과의 대화 녹음 외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별다른 증거 확보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녹음된 원고의 음성 내용은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연차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인 점, 피고는 녹취록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외에는 녹음내용이나 녹취록을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녹음행위로 원고의 음성권 내지 인격권이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감정적 불쾌 내지 고통을 느꼈다거나 회사조직 내에서 그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