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20 | 2021구단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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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적 우즈베크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러시아 국적 우즈베크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3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고는 2017. 1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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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1구단12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21. 3. 30.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3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10.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러시아 국적이기는 하나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우즈베크인이다. 원고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우즈베크인이라는 이유로 운영하던 식당에 대하여 폐업 지시를 받았고, 식당이 폐업됨에 따라 식당 운영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으며, 이후 다닌 건설회사의 팀장과 그 무리로부터 우즈베크인임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민족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박해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 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러시아 정부가 우즈베크인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폐업지시를 하였다는 것이나, 난민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시장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하여 폐업하게 된 것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 등 박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주장의 박해사유 중 하나인 채무 변제 독촉은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박해사유인 직장에서 우즈베크인임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사인의 위협 및 임금체불 문제로서 이는 국적국의 사법제도 등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로 보이며, 달리 러시아 정부가 위와 같은 행위를 고의로 묵인한다거나 자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2개월을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지내다가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난민 면접 신청시 '한국에서 돈을 벌어 은행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체류하고 싶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2)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