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4-1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71
AI 분류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과 개인 용무의 휴대폰 사용 등의 근무태만,
②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업장 질서 문란,
③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시정요구 무시로 인한 근무기강 훼손,
④ 임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근무 분위기 훼손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달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과 개인 용무의 휴대폰 사용 등의 근무태만,
②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업장 질서 문란,
③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시정요구 무시로 인한 근무기강 훼손,
④ 임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근무 분위기 훼손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달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무급휴직 및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1차 해고, 복직 및 전보, 감봉 등을 처분하다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다시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징계해고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과 개인 용무의 휴대폰 사용 등의 근무태만,
②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업장 질서 문란,
③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시정요구 무시로 인한 근무기강 훼손,
④ 임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근무 분위기 훼손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달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무급휴직 및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1차 해고, 복직 및 전보, 감봉 등을 처분하다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다시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징계해고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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