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4-16 | 2019나12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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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교사의 기망 행위 불법행위 불인정 #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교사의 기망 행위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들(학교 관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학교폭력 예방 및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하고,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했으며, 학교폭력 처분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또한 피고 F(교사)가 원고 A의 전학 시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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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2077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경, 김선하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수현 [피고,피항소인] 1. D 2.E 3. F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일 [피고] 1,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정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가단105747 판결 [변론종결] 2021. 3. 22.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42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0,048,9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A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 판결의 제2의 가. 7)항 중 '원고 A에게 심리치료 비용 145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3,145만 원'을 '원고 A에게 심리치료 비용 142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3,142만 원'으로 고치고, 제2의 가. 6)항 및 제2의 나. 6)항 부분의 주장 및 판단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들이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원고 A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부적절한 대처로 인하여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G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따돌 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시 실시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강의' 형식으로서 단순히 조문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등 형식적인 것으로서 교육적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 폭력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요인, 가정 환경적 요인, 학교 환경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학교 환경적 요인의 제거만으로 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는 점,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형식이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각 학교의 장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에다가, 당시 실시된 교육의 내용 및 그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실시한 그 교육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예방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 내지 4, 8 내지 12, 27 내지 29, 40 내지 45. 48, 49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 등을 비롯한 이 사건 학교관계자들은 원고 A과 H, I 사이의 갈등 상황을 주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부모 및 학생 면담, 학생 훈육, 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A에 대한 '따돌 림'이 심화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학교폭력 은폐·축소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 교감 E은 원고들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요구에 불응하면서 그 개최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학교폭력담당교사 M는 원고들에게 학교 폭력대책자취원회 개최 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이 사건 학교장인 피고 D 등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교육감 등에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으로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은폐하거나 축소시켰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7. 11. 24. 이후부터 피고 E에게 H, I가 원고 A에게 '따돌림'을 가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개최된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에서는 H, I의 원고 A에 대한 가해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그 당시에 H, I의 원고 A에 대한 가해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폭력자치위 원회 개최 요구에 불응하고 그 개최를 연기하였다거나,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학교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은 당연히 예상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하나인 '따돌림'이 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학교폭력법 제2조 제1의2), 따돌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집단성, 지속성, 반복성이 요구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충분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당시 원고 A에 대한 H, I의 가해행위('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타인에게 유출한 것과 단체 메시지 창에서 원고 A을 소외시키고, 상태 메시지를 통해 수동적 공격에 참여한 부분')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A에 대한 가해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심리적 공격으로서 학교폭력 중 하나인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분명치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원고 A의 H에 대한 가해행위도 인정하면서, 원고 A에게도 심리상담 및 조언, 서면사과 조치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 A의 가해행위와 H, I의 가해행위가 교차하여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B, C는 2018. 6. 5. 면담 당시까지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호 간에도 의사가 일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들은 2018. 9. 13.이 되어서야 확정적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들은 같은 날 학교폭력 사건을 접수하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편파적인 학교폭력 처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A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사전 통보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하고, 원고 A과 H, I의 각 가해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면사과 등 동일한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독립한 합의체 기구로서, 피고들이 위 위원회(1차, 2 차)가 한 원고 A에 대한 조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당시 피고 E에 대한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F가 수정된 추천서를 보낸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F는 원고 A이 전학갈 학교에 추천서를 이미 제출해놓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원고 C에게는 실제 제출한 추천서와 다른 내용의 추천서를 교부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미 제출된 추천서를 다른 추천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 A이 전학간 학교에서까지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 34, 35, 3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C가 2018. 5. 7.경 피고 F를 만나 추천서를 요청하였고, 2 피고F는 2018.5. 11. 원고 C에게 전학갈 학교로 추천서를 보내주길 원하는지 메일로 문의한 사실, 3 이에 원고 C는 같은 날 15:36 '다른 서류들과 함께 학생의 계정으로 업로 드시켜야 한다고 하니, 나(원고 C)에게 혹은 원고 A에게 보내달라'는 취지의 답메일을 보낸 사실, 4 피고 F는 3분 후인 같은 날 15:39 원고 C에게 '알겠다, 내가 학교를 이미 나왔고 월요일엔 학교에 오지 않으니 화요일에 전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낸 사실, 5 그러나 사실 피고 F는 2018. 5. 11. 원고 C로부터 3과 같은 답변을 듣기 전에 이미 전학갈 학교에 제1심 판결 제1의 다. 1)항과 같은 추천서를 접수한 상태였고, 원고 C로부터 3과 같은 답변을 받자 3분 후인 2018. 5. 11. 15:42 전학갈 학교의 담당자에게 '지난 학기에 A의 성장을 주목한 후 몇 가지 영역을 변경하기 원한다. 필요한 부분을 변경한 후 다음 주에 다시 업로드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사실, 6 그 후 원고 C에게 제1심 판결 제1의 다. 2)항과 같은 수정된 추천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F가 이미 전학갈 학교에 추천서를 제출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 C에게 수정된 추천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부적절한 행위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1위 추천서는 비밀문서(CONFIDENTIAL TEACHER REFERENCE LETTER)로서 그 내용은 전적으로 작성자인 교사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들이 이미 추천서가 보내진 사정을 당시 알게 되어 그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하였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가 피고 F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2 추천서를 이미 제출해 버린 행위나 그 추천서 내용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3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는 피고 F가 작성해서 송부해 버린 추천서의 내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F의 위와 같은 거짓말만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할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