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4-21 | 2020가단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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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8667 | 수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특수협박 및 모욕 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특수협박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9. 6. 28.경 C 주식회사 노조위원장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욕설하며 유리잔으로 내리치려는 시늉을 함.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 피고는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피고는 2019. 8. 9.경 D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병신아! 똘아이 새끼야!"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함. (이 사건 모욕행위) 피고는 이 사건 모욕행위로 인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치료비, 일실수입, 교통비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 법리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당사자 관계, 분쟁 발단, 행위 경위, 장소, 피해자의 성별·나이·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 및 모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 함. 판단 :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 및 모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분쟁의 발단, 피고의 행위 경위, 모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이를 들은 자와 원·피고 사이의 관계, 원고의 성별·나이·직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 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피고)의 특수협박 및 모욕 행위로 인한 피해자(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으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유리잔으로 내리치려는 시늉과 함께 욕설을 하는 특수협박 및 모욕 행위가 불법행위(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치료비·일실수입 등)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는 두 차례의 행위로 형사 약식명령(벌금형)이 확정되어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행위의 내용·정도·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 다. 다만 재산상 손해는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8667 판정일 2021.04.2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특수협박 및 모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노동조합 조합장 권한을 이용하여 원고를 괴롭히거나 원고가 피고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단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피고는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 및 모욕행위로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유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의 불법성은 인정하되, 포괄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 함. 개별 불법행위(특수협박,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책임이 인정됨을 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