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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하기 전에 징계절차가 개시되었고, 감봉의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8152021-06-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출퇴근 시간 규정 미준수 등 근무태만 행위, 어린이집 운영비 부적절 사용과 식당 음식 사적 유용,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신입생 오…기각부산2021부해1492021-06-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폭행, 민원발생으로 사용자의 이미지 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근무지 이탈이 근로자의 책임이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872021-06-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타 업체 자재 임의 사용’, ‘법인카드 부당 사용’, ‘출석요구 거부 등 조사업무에 비협조’ 등의 징계사유가 확인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2…기각충남2021부해1912021-06-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근신 5일)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결과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일부인정인천2021부해2042021-06-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를 대함에 있어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3272021-06-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인격 비하 행위,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을 하였음, ②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됨, ③ 근로자의 행위로 부하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기각서울2021부해7492021-06-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근로자들 간의 사적 감정 충돌로 확인되고, 근로자들 간의 다툼 심화에 따라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사업장의 인원…초심유지중앙2021부해2422021-06-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센터장과 피해근로자에게 명예훼손 발언 및 협박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규정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감봉 및 …기각경북2021부해2092021-06-0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