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6-11 | 2020누3961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보완 요구는 민원문서의 기재 내용 오기,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의한 흠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 거부처분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도 없음.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수익 증진에 대한 반대급부 이행이 아닌 수익적 행정행위임.
- 해당 처분은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에 기초한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거부한 것이 아님.
- 회사가 '해당 신고가 공익신고 요건을 갖추었고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 아님.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5항은 회사의 재량에 따른 조사 권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음.
- 해당 처분은 민원문서의 형식적 흠결 때문이 아니라, 실체적 요건 불충족에 따른 것이므로, 보완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음.
해당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공익신고 요건 불충족, 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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