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6-10 | 2020구합6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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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따돌림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따돌림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처분 및 원고 B에게 한 특별교육이수 2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D은 2019년 E고등학교 1학년 8반 학생이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임.
- 피고는 2020. 6. 1.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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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67729 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황대희 [피고]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황혜영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가 2020. 6. 3. 원고 A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과 D은 2019. 경 E고등학교 1학년 8반 학생이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는 2020. 6. 1.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아래의 혐의에 관하여 심의한 후 원고 A이 D에게 따돌림을 행사하여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별표] 중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낮음(1점), '학교폭력의 지속성'은 낮음(1점), '학교폭력의 고의성'은 낮음(1점),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높음(1점), '화해정도'는 보통(2점) 합계 6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 내지 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제9항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2020. 8. 31.까지), 특별교육 학생 4시간, 학부모 2시간' 처분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 의결에 따라 2020. 6. 3. 원고 A에게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 B에게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D에게 따돌림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제1 내지 7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폭력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 A은 상담을 통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너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 1) 갑 2, 4, 5, 12호증, 을 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D에게, 2019. 7. 3. '그만 좀 붙어다녀, 너 게이냐?'라고 하고, 2019. 7. 9. G의 부탁을 받고 'G 에게 사과하라고'라는 말을 한 후 '좆같게 하네'라고 하였으며, 2019. 7. 10. '존나 실망 했어'라고 하였고, 2019. 9. 21. '이번에는 전학생 꼬시냐? 레전드네'라고 한 사실, D은 2020. 4. 20.부터 2020. 5. 22.까지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증상 등으로 K정신과 의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진료 내지 상담을 받았고, 2020. 11. 6. E고등학교를 자퇴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6, 10, 11, 13, 14, 15, 17 내지 24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의 D에 대한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교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은 당연히 예상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나) D은 원고 A 외에 H, L, M, N으로부터도 신체적·심리적 공격 내지 물리적 폭력을 통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H, L, M은 D에게 따돌림을 행사하였다고 보았고 N은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피고는 2020. 6. 3. H, L, M에게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H, L, M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 원회는 H 등이 D을 따돌릴 의도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D을 따돌리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0. 12. 23. H, L, M에 대한 위 각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D은 원고 A 및 H, L, M의 징계처분을 전학 처분으로 가중할 것과 N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경기도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2.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D은 2020. 4.경 원고 A 및 H, N, L, M을 각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0. 14. 원고 A 및 H, L, M의 모욕죄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N. L의 상해죄 내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각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그동안 원고가 단독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혔을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선동하여 집단 따돌림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유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중 일부 사실이라도 목격한 학생이 존재하여야 자연스럽다 할 것임에도, 이를 목격한 학생은 찾기 힘들고 오히려 당시 원고 A 및 D과 같은 반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을 뿐이다. 마)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고의에 의한 행위일 것을 요하므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고의적으로 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인격권 등 법익을 침해할 정도의 심리적 공격을 반복적으로 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 A과 함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다른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따돌림 행위의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고, 제2, 3, 4. 5사 유와 관련하여 원고 A이 G, H, I과 함께 D의 인격을 무시 · 모독하는 언행을 공동으로 하였다거나 심리적인 공격을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부족하다. 바) 제5사유가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 A의 요구 등에 의하여 I이 D을 멀리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D은 I에게 I을 벌레라고 칭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문자 등이 원인이 되어 I과 D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사) 원고 A이 D에게 했던 말들은 D에 대한 태도를 당사자 등에게 밝힌 것에 불과하고, 이것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D을 따돌리는 것에 동참하라는 의미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이며,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연령의 원고 A과 D 간 일상적인 갈등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도 상당하다. 아) 설령 Dol 진료 등을 받을 만큼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통하여 원고 A과 D 사이에 일련의 갈등이 있었다고 추단해 볼 수는 있겠으나, 나아가 원고 A이 따돌림을 반복하거나 주도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자) 원고 A이 D을 따돌렸다는 점에 관하여 D 본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위 진술 자체에 더욱 높은 신빙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정들 및 D은 1학년 생활이 마무리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 A 등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D을 따돌렸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원고 A과의 갈등 상황에 대한 D의 주관적인 감정 내지 평가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