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6-09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749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인격 비하 행위,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을 하였음,
②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됨,
③ 근로자의 행위로 부하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나.
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피해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음,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분할 것을 거듭 밝혀왔음,
③ 근로자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간부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였음,
④ 징계감경 규정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서 징계를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였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인격 비하 행위,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을 하였음,
②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됨,
③ 근로자의 행위로 부하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나.
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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