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6-03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767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업무태만(출퇴근카드 대리체크)’,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정당 가입 강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근태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사무국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부하직원에게 출퇴근카드를 대리체크하도록 하는 비위행위를 약 1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및 감사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위행위를 한 것에 대해 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는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업무태만(출퇴근카드 대리체크)’,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정당 가입 강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근태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사무국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부하직원에게 출퇴근카드를 대리체크하도록 하는 비위행위를 약 1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및 감사 대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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