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06-01 | 2020가소54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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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0가소54649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피고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준, 고혜주 변론종결 2021. 4. 20. 판결선고 2021.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2021.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2008. 8. 29. 설립되어 광주 북구 C에서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 등을 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3.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사무원으로 차량접수 및 배차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8.경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 법인의 임원(부서장, 사무처장 등) 및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서약서 강요, 관리자들의 폭언, 전산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 법인은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2019. 2. 28.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노동위원회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 마. 또한 피고 법인은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2020. 2. 29.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노동위원회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법인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원고가 근무성적평가 미달대상자에 해당하여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법인이 원고를 상대로 근로계약 종료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갑 제1내지 4호증).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법인은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2019. 2. 28.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실, 또한 피고 법인은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2020. 2. 29.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등 2차례나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복직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사 양동학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