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1-06-04 | 2018가합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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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함.
-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임.
-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함.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 판단:
- 회사는 2016. 8. 27.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근로자는 2016. 9. 22. 공사 재개 요구 후 2016. 10. 12. 계약 해제를 통지함.
- 2016. 9. 25.경에는 회사의 공사 중단 및 낮은 기성고(5.516%)로 인해 준공예정일까지 공사 완성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근로자는 이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음.
- 근로자가 다른 공사업자를 물색하는 데 통상 1개월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아, 공사 재개 가능 시점은 2016. 10. 25.임.
- 잔여 공사(94.484%)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최초 계약상 공사기간(335일)을 기준으로 317일(= 335일 × 94.484%)로 산정됨.
- 따라서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는 2016. 10. 25.로부터 317일이 지난 2017. 9. 6.임.
지체일수 공제 사유
- 법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
2018가합13703 | 제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1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36억 원(부가세 포함)에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4억 원을 지급 함. 공사기간은 2016. 6. 10.부터 2017. 5. 10.까지였으나, 이후 2017. 3. 31.까지로 변경 됨. 피고는 2016. 8. 26.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6. 10. 12. 도급계약을 해제 함. 원고는 2017. 1. 31. 다른 업체에 잔여 공사를 도급하여 2018. 2. 6. 공사를 완성 함.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는 5.516%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공예정일 변경 여부 법리 : 계약서의 최종성, 기재 방식, 선금 지급액 일치 여부, 회의록 내용, 기성청구서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와 피고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준공예정일이 2017. 3. 31.로 기재되어 있고, 이 계약서의 도급인 기재 방식이 최초 계약서와 동일하며, 원고가 지급한 선금액이 이 계약서에 기재된 선금액과 일치 함. 2016. 8. 9. 및 2016. 8. 16. 정기회의 회의록에 "실행 공정표 작성할 것(3월 말까지)", "공정표 재작성(골조공사 공기단축)", "조경공사는 3월에 시공토록 공정표 재작성" 등의 기재가 있 음. 피고가 작성한 제2회 기성청구서 및 선급금 지급보증을 위해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 증권에도 예정준공일이 2017. 3. 31.로 기재되어 있 음. 피고의 "H은행 임대차 협상용 이면계약" 주장은 원고가 허위로 계약서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 움. 피고가 제시한 착공신고서 등 서류의 준공예정일(2017. 5. 10.)은 최초 계약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최종 변경된 계약 내용을 반영하지 못 함.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예정일은 2017. 3. 31.로 봄이 타당 판정 요지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체상금 1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6. 9. 회사에게 36억 원(부가세 포함)에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4억 원을 지급 함. 공사기간은 2016. 6. 10.부터 2017. 5. 10.까지였으나, 이후 2017. 3. 31.까지로 변경 됨. 회사는 2016. 8. 26. 공사를 중단하였고, 근로자는 2016. 10. 12. 도급계약을 해제 함. 근로자는 2017. 1. 31. 다른 업체에 잔여 공사를 도급하여 2018. 2. 6. 공사를 완성 함. 회사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는 5.516%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공예정일 변경 여부 법리: 계약서의 최종성, 기재 방식, 선금 지급액 일치 여부, 회의록 내용, 기성청구서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원고와 회사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도급계약서(제출된 증거)에 준공예정일이 2017. 3. 31.로 기재되어 있고, 이 계약서의 도급인 기재 방식이 최초 계약서와 동일하며, 근로자가 지급한 선금액이 이 계약서에 기재된 선금액과 일치 함. 2016. 8. 9. 및 2016. 8. 16. 정기회의 회의록에 "실행 공정표 작성할 것(3월 말까지)", "공정표 재작성(골조공사 공기단축)", "조경공사는 3월에 시공토록 공정표 재작성" 등의 기재가 있 음. 회사가 작성한 제2회 기성청구서 및 선급금 지급보증을 위해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 증권에도 예정준공일이 2017. 3. 31.로 기재되어 있 음. 회사의 "H은행 임대차 협상용 이면계약" 주장은 근로자가 허위로 계약서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 움. 회사가 제시한 착공신고서 등 서류의 준공예정일(2017. 5. 10.)은 최초 계약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최종 변경된 계약 내용을 반영하지 못 함.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예정일은 2017. 3. 31.로 봄이 타당 함. 지체상금 발생 여부 및 종기 법리: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 함.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임.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3703 판정일 2021.06.0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지체상금 발생 여부 및 종기 법리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 함.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임.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판단 : 피고는 2016. 8. 27.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6. 9. 22. 공사 재개 요구 후 2016. 10. 12. 계약 해제를 통지 함. 2016. 9. 25.경에는 피고의 공사 중단 및 낮은 기성고(5.516%)로 인해 준공예정일까지 공사 완성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원고는 이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 음. 원고가 다른 공사업자를 물색하는 데 통상 1개월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아, 공사 재개 가능 시점은 2016. 10. 25. 임. 잔여 공사(94.484%)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최초 계약상 공사기간(335일)을 기준으로 317일(= 335일 × 94.484%)로 산정 됨. 따라서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는 2016. 10. 25.로부터 317일이 지난 2017. 9. 6. 임. 지체일수 공제 사유 법리 :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증명해야 함.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판단 : 착공신고 지연 (34일) : 이 사건 도급계약은 착공일을 2016. 6. 10.로 정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착공신고 기간을 포함한 것으로 보 임. 피고가 2016. 6. 15.경 서류를 제출한 이후 원고 측의 착공신고서 제출(2016. 6. 24.) 및 보완 완료(2016. 7. 12.)까지의 기간에 원고 측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다만, 원고 측의 보완 사항이 있었던 점은 지체상금 감액 사유로 참작 함. 1회 기성금 미지급 (28일) : 원고가 1회 기성금 지급을 약정했거나 지체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 음. 피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원고가 기성금 지급을 지체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계약상 절차(독촉, 공사중지 통보 등)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중단했으므로 정당한 중단으로 볼 수 없 음. 2회 기성금 미지급 (20일) : 2회 기성금 지급이 지체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가 불안의 항변권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하나, 피고는 이미 선금 4억 원과 1회 기성금 7,56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신용불안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공사 완성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민원 및 태풍 차바 (11일) :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태풍 차바는 공사 중단 이후 발생했으므로 공사 지연 사유로 볼 수 없 음. 암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 (17일) : 터파기 공사 중 암 발생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다면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지체상금의 종기는 공사 중단 이후의 기간을 전제로 산정되었으므로, 공사 중단 이전에 암 제거에 소요된 기간만 공제 함. 피고가 2016. 8. 10.부터 2016. 8. 26.까지 17일간 암 제거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17일은 지체일수에서 제외 함. 소결론 : 총 지체일수는 2017. 4. 1.부터 2017. 9. 6.까지의 기간(159일)에서 암 발생으로 인한 지연 기간 17일을 제외한 142일 임. 지체상금액은 36억 원 × 1/1,000 × 142일 = 5억 1,120만 원이나, 계약상 한도(계약금액의 10%)에 따라 3억 6,000만 원으로 산정 됨. 지체상금 감액 법리 :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지체상금 예정 동기, 비율, 액수, 지체 사유, 실제 손해와의 대비,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 음.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판단 : 준공예정일이 단기간으로 변경되어 공사 완성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원고 측의 착공신고 지연으로 피고의 착공이 늦어진 부분이 있 음. 원고가 1회 기성금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진 측면이 있 음. 지체상금액 3억 6,000만 원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며, 피고의 기성고는 5.516%에 불과 함.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3억 6,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를 1억 800만 원(= 3억 6,000만 원 × 30%)으로 감액 함.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며,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 음.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68220 판결 판단 :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 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 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 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 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참고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포함 함. 원고는 H은행을 이 사건 건물에 입점시키려 하였고, H은행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17. 3. 31.이었 음. 피고는 2016. 8. 3. 1회 기성금 7,650만 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9. 23. 이를 지급 함. 피고는 2016. 9. 9. 2회 기성금 7,860만 원을 청구 함. 검토 본 판결은 도급계약 해제 시 지체상금의 산정 기준, 특히 지체일수의 종기 및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 기간 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지체상금의 감액에 있어서 계약 변경 경위, 도급인과 수급인의 귀책 사유, 기성고 비율 등을 종합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판단: 회사는 2016. 8. 27.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근로자는 2016. 9. 22. 공사 재개 요구 후 2016. 10. 12. 계약 해제를 통지 함. 2016. 9. 25.경에는 회사의 공사 중단 및 낮은 기성고(5.516%)로 인해 준공예정일까지 공사 완성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근로자는 이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 음. 근로자가 다른 공사업자를 물색하는 데 통상 1개월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아, 공사 재개 가능 시점은 2016. 10. 25. 임. 잔여 공사(94.484%)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최초 계약상 공사기간(335일)을 기준으로 317일(= 335일 × 94.484%)로 산정 됨. 따라서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는 2016. 10. 25.로부터 317일이 지난 2017. 9. 6. 임. 지체일수 공제 사유 법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