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1-06-10 | 2020가합5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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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미용실 개업을 위해 상당한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함.
- 원고도 이 사건 점포의 위치적 이점을 인정함.
-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H' 미용실에 관한 일반적인 권리금 및 상법상 영업양도대금의 통상적인 액수를 알 수 없음.
- 미용실 영업의 특성상 인적 조직의 승계가 중요함에도, 원고는 피고와 직원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고, 인적 조직 승계에 관한 합의나 논의도 없었음.
- 원고와 피고는 'H' 상호를 승계하지 않고 'T'라는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고객 등 제3자도 기존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양도대상에서 스팀기, 두피관리기 등 미용실 영업에 중요한 비품이 일부 제외됨.
- 원고는 피고의 기존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하지 않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가 '양도양수서' 양식에 서명·날인한 것은 원고의 행정절차상 편의를 위한 협조에 불과하며, 그 내용만으로 상법상 영업양도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상법상 영업양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상법상 영업양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경업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경 원고에게 위 미용실에 관한 권리를 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권리양도계약서'와 '권리양도 매매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일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쳤으며, 2019. 5. 1. 'T'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미용실 영업을 시작 함. 피고는 2020. 8. 25.경 이 사건 점포 부근에 위치한 다른 점포를 매수하여 2020. 9.경 'E'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로 봄.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이 사건 양도계약서상의 문언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일반적인 권리금 계약과 구별되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를 의욕한 것인지 불명확 함. 계약서 명칭이 '권리'양도(매매)계약서로 구체적인 권리 내용 불분명 함. '영업권' 인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의 부동문자이며, 피고의 동종영업 금지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 움. '권리금액', '권리금'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상법상 영업양도의 대가를 의미하는지 불분명 함. 판정 요지 미용실 권리양도 계약의 영업양도 해당 여부 및 경업금지 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9.경부터 서산시 F에 위치한 상가건물 1층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 함. 피고는 2019. 4. 10.경 원고에게 위 미용실에 관한 권리를 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권리양도계약서'와 '권리양도 매매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일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쳤으며, 2019. 5. 1. 'T'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미용실 영업을 시작 함. 피고는 2020. 8. 25.경 이 사건 점포 부근에 위치한 다른 점포를 매수하여 2020. 9.경 'E'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로 봄.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이 사건 양도계약서상의 문언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일반적인 권리금 계약과 구별되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를 의욕한 것인지 불명확 함. 계약서 명칭이 '권리'양도(매매)계약서로 구체적인 권리 내용 불분명 함. '영업권' 인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의 부동문자이며, 피고의 동종영업 금지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 움. '권리금액', '권리금'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상법상 영업양도의 대가를 의미하는지 불분명 함. 계약상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 음. 이 사건 양도계약상 '권리금액' 또는 '권리금' 30,000,000원이 일반적인 권리금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경업금지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가 미용실 개업을 위해 상당한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 함. 원고도 이 사건 점포의 위치적 이점을 인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51305 판정일 2021.06.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계약상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 음. 이 사건 양도계약상 '권리금액' 또는 '권리금' 30,000,000원이 일반적인 권리금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경업금지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가 미용실 개업을 위해 상당한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 함. 원고도 이 사건 점포의 위치적 이점을 인정 함.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H' 미용실에 관한 일반적인 권리금 및 상법상 영업양도대금의 통상적인 액수를 알 수 없 음. 미용실 영업의 특성상 인적 조직의 승계가 중요함에도, 원고는 피고와 직원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고, 인적 조직 승계에 관한 합의나 논의도 없었 음. 원고와 피고는 'H' 상호를 승계하지 않고 'T'라는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고객 등 제3자도 기존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양도대상에서 스팀기, 두피관리기 등 미용실 영업에 중요한 비품이 일부 제외 됨. 원고는 피고의 기존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하지 않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피고가 '양도양수서' 양식에 서명·날인한 것은 원고의 행정절차상 편의를 위한 협조에 불과하며, 그 내용만으로 상법상 영업양도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상법상 영업양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상법상 영업양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경업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E' 미용실 영업 폐지 청구는 이유 없 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설령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요건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재산적 손해액 확정 불가능 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및 확장 제한 검토 본 판결은 미용실 권리양도 계약에서 상법상 영업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영업권'이라는 문언이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만으로는 영업양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 및 이전 여부, 상호 승계 여부, 임대차 관계 승계 여부, 권리금의 성격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미용실과 같이 인적 요소가 중요한 영업의 경우, 인적 조직의 승계 여부가 영업양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 임을 시사 함. 경업금지의무는 상법상 영업양도가 인정될 때 발생하는 법정 의무이므로, 영업양도가 부정되면 경업금지의무도 부정됨을 재확인 함.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며, 재산적 손해액 확정이 가능한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함.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H' 미용실에 관한 일반적인 권리금 및 상법상 영업양도대금의 통상적인 액수를 알 수 없 음. 미용실 영업의 특성상 인적 조직의 승계가 중요함에도, 원고는 피고와 직원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고, 인적 조직 승계에 관한 합의나 논의도 없었 음. 원고와 피고는 'H' 상호를 승계하지 않고 'T'라는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고객 등 제3자도 기존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양도대상에서 스팀기, 두피관리기 등 미용실 영업에 중요한 비품이 일부 제외 됨. 원고는 피고의 기존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하지 않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피고가 '양도양수서' 양식에 서명·날인한 것은 원고의 행정절차상 편의를 위한 협조에 불과하며, 그 내용만으로 상법상 영업양도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상법상 영업양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상법상 영업양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경업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