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1-06-10 | 2020구합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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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타법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구 교육공무원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타법개정되기 이전의것) 제4조 제3호, 제21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20. 9.22. 대통령령 제31024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7호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행정처분이 집행 등의 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
2020구합30734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희롱 조치결과 통보의 처분성 및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초등학교 체육부장교사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학교 보건교사였 음. 피해자는 2020. 7. 21. 원고의 행위(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강릉교육지원청에 성고충 및 업무고충을 신고 함. 피고는 2020. 8. 11.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신고자에 대한 접촉금지 및 보복행위금지"와 "인사조치" 결정을 함. 피고는 2020. 8. 13. 원고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를 함. 피고는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하였고, 위 지원청은 2020. 8. 13.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20. 9. 1.자로 비정기전보하는 인사조치를 결정 함.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0. 9. 7.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20. 9. 22. 원고의 행위가 동료교사 간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나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명확하지 않아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의 처분성 인정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 음.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는 이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원고에게 통보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 결정 및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원고와 피해자를 분리시킨다는 의미의 사전적, 절차적 성격을 갖는 조치로 보일 뿐, 위 조치결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전보조치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피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통보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및 피고의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대한 인사조치 건의는 이 사건 행위를 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함을 이유로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위 요청에 인사위원회가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는 피고의 인사조치 건의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에 대해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통보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성희롱 조치결과 통보의 처분성 및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초등학교 체육부장교사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학교 보건교사였 음. 피해자는 2020. 7. 21. 원고의 행위(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강릉교육지원청에 성고충 및 업무고충을 신고 함. 피고는 2020. 8. 11.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신고자에 대한 접촉금지 및 보복행위금지"와 "인사조치" 결정을 함. 피고는 2020. 8. 13. 원고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를 함. 피고는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하였고, 위 지원청은 2020. 8. 13.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20. 9. 1.자로 비정기전보하는 인사조치를 결정 함.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0. 9. 7.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20. 9. 22. 원고의 행위가 동료교사 간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나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명확하지 않아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의 처분성 인정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 음.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는 이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원고에게 통보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 결정 및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원고와 피해자를 분리시킨다는 의미의 사전적, 절차적 성격을 갖는 조치로 보일 뿐, 위 조치결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전보조치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피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통보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및 피고의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대한 인사조치 건의는 이 사건 행위를 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함을 이유로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위 요청에 인사위원회가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는 피고의 인사조치 건의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에 대해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통보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타법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20구합30734 판정일 2021.06.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타법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구 교육공무원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타법개정되기 이전의것) 제4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20. 9.22. 대통령령 제31024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7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이 집행 등의 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로써 이후의 법적효과는 소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 함.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효과가 소멸된 행정처분일지라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뿐 이를 취소하더라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까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이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2020. 8. 13.자 비정기전보 인사조치 결정에 따라 2020. 9. 1.자로 이 사건 학교에서 C초등학교로 전보조치가 완료 됨.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가 취소되더라도 위 인사위원회의 비정기전보 인사조치 결정의 효력이 취소 또는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비정기전보 인사조치 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도 없 음.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20. 9. 22. '이 사건 행위가 성희롱으로 단정짓기에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 음. 따라서 이미 집행이 완료된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를 취소하더라도 원고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4903 판결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제20조 제1항 본문,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인사조치가 완료되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처분의 개념과 소의 이익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행정행위의 단계적 성격과 그에 따른 처분성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 줌. 특히, 성희롱 관련 사안에서 초기 단계의 조치 통보가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유사 사건에서 소송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구 교육공무원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타법개정되기 이전의것) 제4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20. 9.22. 대통령령 제31024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7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이 사건 조치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이 집행 등의 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