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6-08 | 2020구합7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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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E에 대한 폭언):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다른 근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근로자도 인사 태도 질책을 시인하는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됨.
- 제2-1징계사유(F에 대한 인사 태도 질책): 근로자의 발언이 폭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계질서 내에서 인사 태도 질책이 곧바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정되지 않음.
- 제2-2, 3징계사유(G, H에 대한 소장실 청소 강요): 근로자의 발언이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폭언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아님. 그러나 교도소장실 청소가 총무과의 공식 업무가 아니고, G와 H이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건 2020구합70458 징계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 1. 법무부장관 2. 대구지방교정청장 변론종결 2021. 5. 18. 판결선고 2021. 6.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법무부장관이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 및 피고 대 구지방교정청장이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문책전보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9. 대구지방교정청 B교도소에 교위로 임용되어 2010. 4. 19. 교감으로 승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1. 8. 대구지방교정청 C교도소(이하 'C교도소'라 한다)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19. 11. 4. 서울지방교정청 D교도소(이하 'D교도소'라 한다)로 전보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교위 E은 2019. 7. 5. 법무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원고를 이른바 '갑질'행위자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9. 7. 28.부터 2019. 8. 7.까지 이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2019. 11. 4. 원고를 C교도소에서 D교도소로 문책전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하다). 라. D교도소장은 2019. 11. 18.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각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성실의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 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9. 12. 6.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징계의결에 따라 2019. 12. 20. 원고를 정직 1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 및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4.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이 사건 전보처분은 위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또한 위법하다. 1) 절차적 위법성 법무부 교정본부 N과장은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한 N과 직원들의 감독자이고 이 사건 조사에 관한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여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5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상급자로서 E의 인사 태도를 질책한 것에 불과할 뿐, E에게 위 징계사유와 같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제2-1징계사유에 대하여, F이 다른 직원들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아서 원고가 총무계장으로서 집합교육시간에 F에게 인사를 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발언 내용은 폭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제2-2, 3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총무계장으로서 새로운 교도소장 부임을 앞두고 교도소장실 대청소를 공지하였음에도 G와 H이 다른 업무를 핑계로 대청 소에 참여하지 않아 집합교육시간에 이들의 잘못을 질책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발언 내용은 폭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F이 직근 상급자인 원고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갑자기 휴가를 사용하기에 이를 지적하였을 뿐, F에게 위 징계사유와 같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 마) 제4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어서 E을 술자리에 부르게 되었으나 E이 술을 마시지 않아 자발적으로 원고를 관사까지 태워다 주게 된 것이지, 원고를 관사에 태워다 주도록 하기 위하여 E을 불러낸 것이 아니다. 바) 제6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총무계장으로서 교도소장의 간담회 종료 후 교도소장을 청사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K에게 차량 대기를 지시하였으나 간담회가 늦게 끝나 K을 되돌려 보낸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사) 제7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거울이 업무수행을 위한 부수적인 물품에 해당될 수 있고 총무과 운영비로 거울을 구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E에게 거울을 사다 달라고 한 것이지, E에게 사적으로 거울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5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설령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원고가 총무계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원고가 2002. 5. 29.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제8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 은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사건의 심의 ·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대체로 징계혐의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므로(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등 참조), 적어도 그에 준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무부 교정본부 N과 직원들이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한 사실, 법무부 교정본부 N과장 0가 이 사건 조사에 관한 결과보고에 관하여 중간 결재를 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0는 그 직무에 따라 조사반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데 관여한 사람일 뿐이므로, 징계대상자인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 내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피해자 등에 준하는 이해관계를 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항 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할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나)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갑 제1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제1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교위 E은 이 사건 신고, 이 사건 조사 및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원고가 총무계장으로 부임한 첫날인 2018. 7. 30. 자신이 출근했을 당시 원고가 이미 출근해 있어서 '안녕하십니까'라고 간단히 인사한 것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을 원고의 자리로 불러 '새끼 니는 처음 보면 인사를 해야지 태도가 그게 뭐고', '나이가 50이고 나발이고 그거는 통상적인 인사고 내 앞에 와서 맡은 업무와 직급을 제대로 인사해야지 부임한 첫날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다른 근무자들의 진술 내용도 그에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총무과 직원이던 교위 P는 이 사건 조사에서 원고가 당시 작지 않은 소리로 E을 인사 문제로 꾸지람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총무과 직원이던 교위 H은 이 사건 조사에서 원고가 당시 E을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그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도 당시 E을 원고의 자리로 불러 E의 인사 태도에 관하여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 사람아 니가 나보다 나이가 많나. 니보다 작나.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냐'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는바, E의 인사 태도와 관련하여 E을 질책하였던 것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다. 다) 제2-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제2-1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2-1징계사유와 같이 집합교육을 실시하던 중 F에게 '너는 내가 자리에 없었으면 인사를 안 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그의 인사 태도를 질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F에게 이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는 F이 직급이 낮음에도 나이가 많아 다른 직원들에게 인사를 잘하지 않아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고쳐지지 않아 집합교육에서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 내에서 직원들 상호간 인사 태도, 특히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인사 태도를 상급자가 질책하는 것이 곧바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원고가 F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줄 정도의 폭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2-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제2-2, 3각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제2-2, 3 각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2-2, 3 각 징계사유와 같이 집합교육을 실시하던 중 교위 G에게 '거실 수검이 중요하냐. 소장실 청소가 중요하냐. 소장실 청소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가지마'라고 말하고, 교위 H에게 , 청소 시간에 일부러 은행가지 않았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발언 내용이 G와 H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폭언에 해당한다거나 그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2-2, 3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 법무부장관은 답변서에서 제2-2, 3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G와 H에 대한 업무 해태 지시 내지 업무 방해로 볼 여지가 있으니 성실의무 위반을 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1 원고가 제2-2, 3 각 징계사유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는 그 전에 원고가 총무과 직원들에게 새로 부임하는 교도소장을 위하여 교도소장실을 대청소하도록 공지하였음에 도 G와 H이 다른 업무를 이유로 청소에 참여하지 않아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인데, 교도소장실 청소는 총무과의 공식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2 G는 당시 거실수검 업무를 하였는데, 거실수검 업무는 면제 허가를 받아야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통상적이지만 필수적인 업무인 것으로 보이고, H은 당시 급여업무담당자로서 그 소관인 은행업무를 하였던 점, 3 교도소장실 청소는 G와 H의 업무가 아님에도 원고는 제2-2, 3 각 징계사유와 같이 말하여 하급자인 G와 H에게 이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우선하여 교도소장실 청소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제2-2, 3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갑 제15호증, 을 제2, 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제3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교도 F은 이 사건 조사에서 자신이 병가를 내면서 총무계장인 원고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너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애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 장머리냐. 이 새끼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경위서 써오라'고 말하였고, 약 10~15분 정도 꾸지람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교위 E은 이 사건 신고, 이 사건 조사 및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원고가 F을 책상 앞에 세워 놓고 약 10분 가량 큰 소리로 '이 새끼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경위서 써오라'고 말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총무과 직원이던 교위 Q는 이 사건 조사에서 원고가 F을 책상 앞으로 불러 한 10여 분 정도 '이 새끼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경위서 써오라'는 등 심하게 질책하여 자신이 F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니 자리로 돌아가서 일하라'고 말하여 상황을 마무리지었다고 진술하였다. 4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R은 당일 아침 총무과 서무직원을 찾아갔는데 원고가 F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았고 '이 새끼, 저 새끼'하며 큰 소리가 나 너무 놀라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F에게 '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F 및 주변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은 원고가 '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바) 제4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갑 제1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제3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교위 E은 이 사건 신고, 이 사건 조사 및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원고가 술을 마시던 중 사무실에서 충무계획 관련 업무를 하던 E에게 차를 태워 주러 오라고 하여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술자리에 가게 되었고 원고를 숙소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사무실에서 E과 함께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교위 H은 이 사건 조사에서 E이 원고를 태워 주러 가는 것을 말리기도 하였고, 그 다음날 실제 원고를 태워 주었는지 물었으며, E이 원고를 태워 주었다고 하여 E을 나무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E이 당시 야근 도중 자발적으로 술자리에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이었다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술자리가 마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채 밤늦게까지 있다가 원고 등을 숙소에 데려다 준 후 집으로 가는 수고만 하였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고, 그 정도로 원고와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S, T, U, V는 당시 술자리가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였다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보안과 조사팀원들로서 원고와 E의 평소 관계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이므로, 그들의 진술 내용 등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사) 제6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제6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제6징계사유와 같이 K을 회식장소에 오게 한 후 되돌려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1 당시는 교도소장이 주최하는 보안과 수용동 등 직원 간담회가 있었으므로, 교도소장의 숙소 복귀를 위한 차량 운행이 필요하였던 점, 2 원고는 총무계장으로서 교도소장을 수행하여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간담회를 마친 후 교도소장의 숙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총무과 직원이었던 K에게 연락하여 회식장소에 오게 한 점, 3 K이 회식장소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나, 위 간담회가 늦게까지 끝나지 않아 원고가 K을 되돌려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K을 회식장소에 오게 한 것은 교도소장의 간담회 종료 후 그 복귀를 돕기 위함이었으므로 원고가 사적인 목적으로 그와 같이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6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제7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제7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E은 이 사건 신고, 이 사건 조사 및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원고가 E에게 거울을 구해달라고 하여 E이 원고에게 물품부서에 가면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 하였음에도 W매장에 가서 책상 위에 올려놓는 동그란 거울을 구해달라고 하여 원고에게 거울을 사다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E은 당시 총무과에서 정보공개, 비밀, 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물품 구 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업무상 필요 때문에 E에게 거울을 구해달라고 할 이유는 없었다. 3 원고는 물품구매담당자도 아닌 E으로부터 거울을 받아 개인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였음에도 E이 과 운영비로 구매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E이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원고가 인정한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제5징계사유 외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제1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제2-2, 3 각 징계사유, 제4징계사유 및 제7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제2-1징계사유 및 제6징계사유에 관하여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3)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제2-1징계사유 및 제6징계사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2-1 징계사유 및 제6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이하 '인정된 각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정직 1월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법무부는 2017. 10.경부터 갑질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상반기부터는 반기별로 갑질 근절을 위한 '교정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갑질 문화 폐해 등 갑질 예방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월례회에서 기관장이 전 직원들에게 갑질 근절 및 신고·제보에 관하여 교육하며, 매월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갑질 퀴즈, 갑질 체크리스트를 게시하여 자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관 내부게시판에 갑질 신고, 징계, 조사 및 엄벌 등 갑질 관련 사례를 분기별로 게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오고 있다. 2 원고는 C교도소의 총무계장으로서 이러한 법무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솔선수범하여 지켰어야 함에도, 이른바'갑질'에 해당하는 인정된 각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3 인정된 각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한 징계사유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별표1]의 '1. 성실의무 위반' 중 '자. 기타'에 해당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징계사유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의 [별표 1]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마. 기타'에 해당하며, 그에 관한 징계기준은 아래와 같다. 4 원고가 행한 인정된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그 정도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인정된 각 징계사유의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모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직 1월'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이 정한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강등-정직) 내에 있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에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원고는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이 받았음에도 감경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징계의 감경을 재량행위로 규정한 점, 한편 인정된 각 징계사유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로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인 정직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인 강등으로 의결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받은 표창이 이 사건 징계의결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전보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전보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전보처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종환(재판장) 김도형 김수정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