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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며 단체협약에도 시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일정한 요건 …초심유지중앙2016부해8042016-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늦은 밤 확인되지 않은 공동수수료 …초심유지중앙2016부해8032016-10-11수습해고
- 노동위1.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2016. 3. 14.에 채용되면서 시용수습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 점, ② 입사 이후 같은 해 4. 26.에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는 담당업무 변경에 따른 연봉 인상으로 계약조건…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6382016-10-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물품 판매대금 18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후 회사에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일부인정경기2016부해11252016-09-30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본채용 기준 점수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평가점수 부여 방법 등 평가기준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본채용 거부 결정을 수습근로 계약 만료…초심유지중앙2016부해7532016-09-2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 서명에 있어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취업규칙 제7조(수습기간)에는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초심유지중앙2016부해6682016-09-20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