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23 | 2016가합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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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잦은 조퇴, 상사 지시 불이행, 소란, 업무 방해, 컨닝 등)에 대해, 피고의 채용 거부 이전에 리딩아이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지적하거나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등 문제 삼았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오히려 원고는 리딩아이에서 연간 성과급을 지급받기도 함.
-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근무태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불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더구나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의 2015. 5. 1.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즉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임.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2016가합1039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콜센터 위탁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13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19. 리딩아이에 입사하여 이 사건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 함.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5. 4. 15. 피고와 이 사건 콜센터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5. 1.부터 콜센터를 운영 함. 원고는 2015. 4. 초 리딩아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4. 20. 원고 등 6명에게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구두 통보 함. 피고는 2015. 4. 23.부터 24.까지 리딩아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5명에 대해 채용을 거부 함. 피고는 2015. 5. 1. 원고를 제외한 리딩아이 소속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은 리딩아이 근무 당시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피고 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및 고용 유지', '기존 상담인력은 신규업체에서 고용승계(계약조건)하고, 퇴직충당금, 각종 보험, 근속기간 등 승계(인정)하는 것' 등이 명시되어 있 음. 위탁운영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8항에 '위탁운영업체는 안정적인 상담 등의 제공을 위하여 기존 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콜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유베이스, 리딩아이, 피고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들은 종전 위탁운영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 위탁운영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종전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만근수당 등을 지급받아 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리딩아이에서 피고로 고용이 승계된다는 판정 요지 콜센터 위탁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13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19. 리딩아이에 입사하여 이 사건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 함.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5. 4. 15. 피고와 이 사건 콜센터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5. 1.부터 콜센터를 운영 함. 원고는 2015. 4. 초 리딩아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4. 20. 원고 등 6명에게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구두 통보 함. 피고는 2015. 4. 23.부터 24.까지 리딩아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5명에 대해 채용을 거부 함. 피고는 2015. 5. 1. 원고를 제외한 리딩아이 소속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은 리딩아이 근무 당시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피고 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및 고용 유지', '기존 상담인력은 신규업체에서 고용승계(계약조건)하고, 퇴직충당금, 각종 보험, 근속기간 등 승계(인정)하는 것' 등이 명시되어 있 음. 위탁운영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8항에 '위탁운영업체는 안정적인 상담 등의 제공을 위하여 기존 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콜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유베이스, 리딩아이, 피고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들은 종전 위탁운영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 위탁운영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종전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만근수당 등을 지급받아 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리딩아이에서 피고로 고용이 승계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잦은 조퇴, 상사 지시 불이행, 소란, 업무 방해, 컨닝 등)에 대해, 피고의 채용 거부 이전에 리딩아이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지적하거나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등 문제 삼았다고 볼 자료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039 판정일 2016.09.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잦은 조퇴, 상사 지시 불이행, 소란, 업무 방해, 컨닝 등)에 대해, 피고의 채용 거부 이전에 리딩아이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지적하거나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등 문제 삼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오히려 원고는 리딩아이에서 연간 성과급을 지급받기도 함.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근무태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불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더구나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의 2015. 5. 1.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즉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 임.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식대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해고 당시 월 138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인 2015. 5.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3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위탁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 함. 특히, 위탁계약 내용에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관행상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던 점을 근거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여 고용승계 거부를 해고로 판단한 점이 중요 함.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고, 징계 절차 등도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한 점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입증책임과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이는 위탁업체 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음. 오히려 원고는 리딩아이에서 연간 성과급을 지급받기도 함.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근무태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불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더구나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의 2015. 5. 1.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즉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 임.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