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0-06 | 2015구합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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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D은 이 사건 병원 매각 후 정산금 9억 원 중 원고는 4억 4,000만 원, D은 4억 6,000만 원을 나누어 가짐.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이 사건 병원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민사·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의 환수.
검토
- 본 판결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형식적으로 의료인 명의로 개설되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2015구합7013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2. 18.부터 2014. 8. 31.까지 자신의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요양병원(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5. 2. 3. 피고에게 원고 등이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공소 제기되었음을 통보 함. 피고는 2015. 4. 30.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D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2007. 12. 18.부터 2014. 10. 12.까지의 요양급여비용 합계 25,735,390,32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해당 여부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적법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 함. 형식적으로 의료인 명의로 개설신고가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함.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원고는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 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D은 이 사건 병원 개설 과정에서 원고와 함께 각 12억 5,000만 원씩 투자하였고,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도 함께 체결 함. D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이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자금 집행, 직원 채용·관리, 근무조건 및 급여 책정 등 경영자로서의 사항에 대해 원고와 상의하고 최종 결재 함. D은 제약회사,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채무 탕감 협상에도 직접 나섰으며, 병원 매각 조건도 원고와 상의하여 결정 함. D은 자신이 의료법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최초 구상을 제공하는 등 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연구·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진술 함. 판정 요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2. 18.부터 2014. 8. 31.까지 자신의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요양병원(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5. 2. 3. 피고에게 원고 등이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공소 제기되었음을 통보 함. 피고는 2015. 4. 30.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D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2007. 12. 18.부터 2014. 10. 12.까지의 요양급여비용 합계 25,735,390,32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해당 여부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적법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 함. 형식적으로 의료인 명의로 개설신고가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함.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원고는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 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D은 이 사건 병원 개설 과정에서 원고와 함께 각 12억 5,000만 원씩 투자하였고,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도 함께 체결 함. D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이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자금 집행, 직원 채용·관리, 근무조건 및 급여 책정 등 경영자로서의 사항에 대해 원고와 상의하고 최종 결재 함. D은 제약회사,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채무 탕감 협상에도 직접 나섰으며, 병원 매각 조건도 원고와 상의하여 결정 함. D은 자신이 의료법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최초 구상을 제공하는 등 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연구·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진술 함. 원고도 검찰에서 D이 이 사건 병원의 행정업무, 대외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직원 채용, 직원 월급, 병원 관련 계약 내용 등을 D과 상의했으며, 월급은 원고와 D이 똑같이 1,100만 원을 받았고, 수익이 났다면 반씩 나누었을 것이라고 진술 함. 원고와 D은 이 사건 병원 매각 후 정산금 9억 원 중 원고는 4억 4,000만 원, D은 4억 6,000만 원을 나누어 가 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이 사건 병원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0133 판정일 2016.10.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도 검찰에서 D이 이 사건 병원의 행정업무, 대외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직원 채용, 직원 월급, 병원 관련 계약 내용 등을 D과 상의했으며, 월급은 원고와 D이 똑같이 1,100만 원을 받았고, 수익이 났다면 반씩 나누었을 것이라고 진술 함. 원고와 D은 이 사건 병원 매각 후 정산금 9억 원 중 원고는 4억 4,000만 원, D은 4억 6,000만 원을 나누어 가 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이 사건 병원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 미.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민사·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기 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의 환 수. 검토 본 판결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형식적으로 의료인 명의로 개설되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특히,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행정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짐을 재확인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 함.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지배력과 자금 투자가 비의료인에게 있다면, 명의상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 미.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민사·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기 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의 환 수. 검토 본 판결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형식적으로 의료인 명의로 개설되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