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6-09-08 | 2015가단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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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미지급 대여금 반환 청구
- 해당 회사가 회사에게 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당 회사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
회사의 상계 항변
- 회사는 해당 회사가 미지급한 월차 및 연차급여,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54,859,620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오히려 회사가 과거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유사한 청구들이 기각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회사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의 공제 범위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한도를 명확히 적용한 사례임.
- 특히,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시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함.
- 또한, 과거 소송에서 이미 기각된 청구를 다시 상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 증거 부족 및 기판력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2015가단85414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418,587원과 미지급 대여금 5,000,000원, 총 38,418,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중장비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2004. 11. 26. 원고 회사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3. 5. 31. 징계 해고 됨. 피고는 위 징계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원고 회사의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은 모두 기각되어 2015. 7.경 판결이 확정 됨. 원고 회사는 2015. 9. 1. 피고를 복직시키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2015. 9. 14.에는 2013. 6.부터 2015. 8.까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총 급여 111,395,290원(세금 및 본인부담금 공제 후 95,412,530원)을 피고에게 지급 함. 피고는 해고 기간 중인 2013. 6. 3.부터 2014. 5. 31.까지 현대산기 주식회사에서 26,000,000원을, 2014. 6. 1.부터 2015. 9. 6.까지 태경중공업 주식회사에서 39,000,000원을 임금으로 수령 함. 원고 회사는 2008. 8. 27. 피고에게 9,000,000원을 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간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함. 법원은 피고가 수령한 중간수입금에서 휴업수당을 공제한 차액인 33,418,587원이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 함. 민법 제538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판정 요지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금 33,418,587원과 미지급 대여금 5,000,000원, 총 38,418,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중장비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회사는 2004. 11. 26. 해당 회사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3. 5. 31. 징계 해고 됨. 회사는 위 징계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해당 회사의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은 모두 기각되어 2015. 7.경 판결이 확정 됨. 해당 회사는 2015. 9. 1. 회사를 복직시키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2015. 9. 14.에는 2013. 6.부터 2015. 8.까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총 급여 111,395,290원(세금 및 본인부담금 공제 후 95,412,530원)을 회사에게 지급 함. 회사는 해고 기간 중인 2013. 6. 3.부터 2014. 5. 31.까지 현대산기 주식회사에서 26,000,000원을, 2014. 6. 1.부터 2015. 9. 6.까지 태경중공업 주식회사에서 39,000,000원을 임금으로 수령 함. 해당 회사는 2008. 8. 27. 회사에게 9,000,000원을 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간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함. 법원은 회사가 수령한 중간수입금에서 휴업수당을 공제한 차액인 33,418,587원이 회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 함. 민법 제538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미지급 대여금 반환 청구 해당 회사가 회사에게 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당 회사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상계 항변 회사는 해당 회사가 미지급한 월차 및 연차급여,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54,859,620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오히려 회사가 과거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유사한 청구들이 기각된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85414 판정일 2016.09.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미지급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 회사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 회사가 미지급한 월차 및 연차급여,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54,859,620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가 과거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유사한 청구들이 기각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의 공제 범위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한도를 명확히 적용한 사례 임. 특히,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시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 함. 또한, 과거 소송에서 이미 기각된 청구를 다시 상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 증거 부족 및 기판력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됨. 따라서 회사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의 공제 범위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한도를 명확히 적용한 사례 임. 특히,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시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 함. 또한, 과거 소송에서 이미 기각된 청구를 다시 상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 증거 부족 및 기판력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