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9-28 | 2015나20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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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의 신뢰와 보호 필요성: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채용공고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규직 직장을 그만두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피고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신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평가 기준이나 요건 미비: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나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돌릴 수 없으며, 이는 피고 공사가 마땅히 마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부당성 여부
- 판단:
- 원고들의 실적 우수성: 원고들이 여러 차례 판매왕으로 선정되고 표창을 받았으며, 원고들의 노력
- 판단:
- 피고 공사의 확정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의사: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피고 공사의 재무상태, 우수인재 영입의 어려움, 이 사건 조직강화 방안 마련, 채용공고에 명시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는 실적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임. 이 문구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판단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피고 공사 행동: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 공사 내부에서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었고, 피고 공사 사장의 동의하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피고 공사 스스로 법률적 위험을 인지하고 사무지원원 전환을 추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공사는 채용공고의 구속력을 인지하고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임.
-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피고 공사의 신뢰 부여: 공신력 있는 지방공기업인 피고 공사가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구를 명시적으로 내건 점,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신뢰를 보인 점, 단기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음.
- 원고들의 신뢰와 보호 필요성: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채용공고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규직 직장을 그만두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피고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신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평가 기준이나 요건 미비: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나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돌릴 수 없으며, 이는 피고 공사가 마땅히 마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부당성 여부
- 판단:
- 원고들의 실적 우수성: 원고들이 여러 차례 판매왕으로 선정되고 표창을 받았으며, 원고들의 노력으로 피고 공사의 부채가 상당 부분 감소하고 담당 지구의 실적이 좋았던 점, 피고 공사 임직원들이 원고들의 실적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실적우수자로 평가받았다고 판단함. 피고 공사가 마케팅 전문가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점, 피고 공사가 필요한 절차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원고들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요구하는 실적우수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
- 업무의 한시성/일시성 여부: 피고 공사의 사업 특성상 마케팅 업무가 계속 필요한 점, 피고 공사가 마케팅 전문가를 신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필요성을 인식했던 점, 마케팅 전문가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했던 점, 계속해서 마케팅 인력을 채용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업무가 한시적·일시적 업무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사무지원원 전환 기회 부여의 정당성: 피고 공사가 마케팅 전담직 신설을 전제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했을 뿐 사무지원원 형태의 전환을 공지한 바 없는 점, 사무지원원이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점, 마케팅 전문가와 사무지원원 사이에 보수, 승진, 업무 내용 등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사무지원원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법리를 무기계약직 전환에 유추적용하여, 사용자의 채용공고 내용, 내부 의사결정 과정, 임직원의 언행, 근로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기대권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전환 거절이 부당함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한 조건(실적우수자 무기계약직 전환)이 근로계약 내용에 편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스스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근로자 보호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사용자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신뢰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