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9 | 2015나6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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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2014년도 성과연봉 중 50%는 2014년도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분할 지급되었음.
- 나머지 50%는 당해 연도 예산 및 회계에 귀속되며,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이상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지급되어야 할 후불적 임금 또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짐.
-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의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 규정은 2015. 3. 26. 개정되어 2015. 2. 28.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만으로는 성과급을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3,282,300원(= 2014년도 B의 표준 성과연봉 7,294,000원의 50% × B등급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회사의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됨.
-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음.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3년 상반기 정기공채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음.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임이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 여부 및 조건은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2015년도 계약기간은 정규직 전환 심사 및 결
2015나66914 | 서울중앙지방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과급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2013년도 성과급 미지급 청구는 기각되었 음. 원고의 2014년도 성과급 미지급 청구 중 일부(3,282,300원 및 지연손해금)는 인용되었 음.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되었 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가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 음.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피고는 특허청 산하기관인 기타 공공기관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B 직위로 고용된 근로자 임. 피고는 2013. 3. 4.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작성하였 음. 원고는 2013년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2014년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 음.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2013년도 B의 표준 성과연봉 50%에 해당하는 금액(세금 공제 후 3,075,795원)을 지급하였 음. 2014년도 B의 표준 성과연봉은 7,294,000원 임. 원고는 2015. 2. 6. 피고로부터 정규직 전환 불가를 통보받고 2015. 2. 28. 근로계약이 종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성과급 미지급 청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도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 부. 법리 :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성과연봉의 50%는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매월 분할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별도 지급되는 방 식.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3년에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연봉 범위에 당해 연도 성과연봉의 50%가 포함되어 12개월로 분할 지급되었 음. 나머지 50%인 3,075,795원은 2014. 3. 21. 지급되었 음. 판정 요지 성과급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2013년도 성과급 미지급 청구는 기각되었 음. 근로자의 2014년도 성과급 미지급 청구 중 일부(3,282,300원 및 지연손해금)는 인용되었 음.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되었 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가 취소되고, 근로자의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 음. 회사의 나머지 항소 및 근로자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회사는 특허청 산하기관인 기타 공공기관이며, 근로자는 회사에게 B 직위로 고용된 근로자 임. 회사는 2013. 3. 4.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작성하였 음. 근로자는 2013년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2014년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 음. 회사는 2014. 3. 21. 근로자에게 2013년도 B의 표준 성과연봉 50%에 해당하는 금액(세금 공제 후 3,075,795원)을 지급하였 음. 2014년도 B의 표준 성과연봉은 7,294,000원 임. 근로자는 2015. 2. 6. 피고로부터 정규직 전환 불가를 통보받고 2015. 2. 28. 근로계약이 종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성과급 미지급 청구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3년도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 부. 법리: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성과연봉의 50%는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매월 분할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별도 지급되는 방 식. 법원의 판단: 회사가 2013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연봉 범위에 당해 연도 성과연봉의 50%가 포함되어 12개월로 분할 지급되었 음. 나머지 50%인 3,075,795원은 2014. 3. 21. 지급되었 음. 따라서 2013년도 성과연봉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2014년도 성과급 미지급 청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2014년도 성과급 중 미지급된 50%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2014년도 성과연봉 중 50%는 2014년도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분할 지급되었 음. 나머지 50%는 당해 연도 예산 및 회계에 귀속되며,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이상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지급되어야 할 후불적 임금 또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 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66914 판정일 2016.09.29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2013년도 성과연봉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2014년도 성과급 미지급 청구 쟁점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2014년도 성과급 중 미지급된 50%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 2014년도 성과연봉 중 50%는 2014년도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분할 지급되었 음. 나머지 50%는 당해 연도 예산 및 회계에 귀속되며,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이상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지급되어야 할 후불적 임금 또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 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의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 규정은 2015. 3. 26. 개정되어 2015. 2. 28. 퇴직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만으로는 성과급을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3,282,300원(= 2014년도 B의 표준 성과연봉 7,294,000원의 50% × B등급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쟁점 :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의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3년 상반기 정기공채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 음.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임이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 여부 및 조건은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 음. 2015년도 계약기간은 정규직 전환 심사 및 결정 시점까지로 설정되었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원고의 근무 기간은 약 2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이므로, 연 단위 계약 갱신이 관례화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 관계가 존속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계약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 이자율)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성과급 청구권 및 계약 갱신 기대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성과급의 경우,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사후적으로 개정되었거나,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성과급의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은 단순히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나 과거의 전환 사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계약서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근무 기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됨을 재확인 함. 특히, 단기간 근무의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기업은 성과급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 심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의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 규정은 2015. 3. 26. 개정되어 2015. 2. 28.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만으로는 성과급을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3,282,300원(= 2014년도 B의 표준 성과연봉 7,294,000원의 50% × B등급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쟁점: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회사의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3년 상반기 정기공채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 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임이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 여부 및 조건은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 음. 2015년도 계약기간은 정규직 전환 심사 및 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