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9-23 | 2016구합5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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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가인의 직군 및 직무 관련 판단
- 참가인은 지원직으로 채용되었고,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의 담당 업무를 사무직 해당 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그 직무를 사무직군의 업무로 제한하여 채용되었다거나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사무직군의 업무를 부여해 온 것은 2012. 10. 17.까지 근로자의 직무 편제에 지원직에 해당하는 업무가 없었기 때문이며, 근로자는 수차례에 걸친 참가인의 직군 변경 요청을 거부해 왔으므로, 근로자가 약 11년 3개월간 참가인에게 사무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사실상 사무직으로 의제되고 있었다거나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사무직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사안 전직은 지원직 근로자인 참가인을 사무직 업무인 E휘트니스센터 경리·서무 업무에서 지원직 업무인 신길사업소 접수2 업무로 전보한 것임을 전제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봄.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 근로자가 인수한 K 사업의 회계·경리 업무 처리 지연 및 인력 부족 문제와 신길사업소의 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인건비 절감 필요성이 있었음.
- K 사업소에 회계 직급 신설, 신길사업소의 경리·서무 직위 삭제, 지원직으로 하여금 경리·서무를 담당하도록 한
-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그 변경에 어떤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노동력의 적정 배치, 업무능률 증진, 근무의욕 고양, 업무운영 원활화,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 법원은 이 사건 전직이 원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사권자인 원고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가인의 직군 및 직무 관련 판단
- 참가인은 지원직으로 채용되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의 담당 업무를 사무직 해당 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그 직무를 사무직군의 업무로 제한하여 채용되었다거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무직군의 업무를 부여해 온 것은 2012. 10. 17.까지 원고의 직무 편제에 지원직에 해당하는 업무가 없었기 때문이며, 원고는 수차례에 걸친 참가인의 직군 변경 요청을 거부해 왔으므로, 원고가 약 11년 3개월간 참가인에게 사무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사실상 사무직으로 의제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무직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은 지원직 근로자인 참가인을 사무직 업무인 E휘트니스센터 경리·서무 업무에서 지원직 업무인 신길사업소 접수2 업무로 전보한 것임을 전제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봄.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 원고가 인수한 K 사업의 회계·경리 업무 처리 지연 및 인력 부족 문제와 신길사업소의 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인건비 절감 필요성이 있었음.
- K 사업소에 회계 직급 신설, 신길사업소의 경리·서무 직위 삭제, 지원직으로 하여금 경리·서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업무운영의 원활화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직제개편으로 보임.
- 원고는 C로부터 '인력을 직군에 맞게 운영하라'는 처분요구를 받고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직군에 부합하는 인력 배치가 필요했음.
- 신길사업소의 경리·서무 업무가 삭제된 상태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G를 지원직 업무인 신길사업소 접수2 업무로 배치하거나, G에게 사무직 업무를 부여하는 대신 다른 사무직 근로자를 위 접수2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지원직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사실상의 강등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신길사업소의 접수2 업무를 담당할 인원으로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던 유일한 지원직 근로자인 참가인을 선택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원고가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상당수의 직원에 대하여 보직변경을 실시해 왔고, 참가인이 약 4년간 E휘트니스센터의 경리·서무 업무를 담당했던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 및 업무 기회 공평 부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됨.
생활상 불이익 정도
- 종래 사무직 업무로 규정되어 있던 신길사업소의 경리·서무 업무가 H이 담당하는 접수1 업무와 참가인이 담당하던 접수2 업무로 나뉨으로써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 후에도 H과 함께 경리·서무를 수행하였고, 그 중 일부 업무는 참가인이 E휘트니스센터에서 담당한 업무와 동종의 업무에 해당함.
- 참가인은 신길사업소에서도 예산편성 등 행정업무 관련 문서를 작성·보고하기도 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접수·안내 업무를 다소 높은 비중으로 수행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관한 참가인의 자긍심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안내데스크 접수·안내 업무는 참가인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 H, 안내담당자 2명이 3교대로 근무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상당 부분은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 2명이 함께 안내·접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수행하는 안내·접수 업무의 업무 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참가인의 급여는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전혀 감소하지 않았음.
- 원고 소속의 다른 직원들도 전직으로 인하여 타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주말 근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로 전보되기도 하였고, 사무직 직원인 G도 신길사업소 근무 당시 2교대 근무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고 3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에 따른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협의절차 준수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전직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이 사건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이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참가인은 1996. 2. 26. C 제1문화사업소 총무부에 촉탁직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8. 1. 1. 생산직군 기능직으로 임용됨(기능직의 직군 명칭이 2002. 1. 1. '지원직'으로 변경됨).
- 2003. 11. 30. 위 제1문화사업소가 경영악화로 폐쇄됨에 따라 같은 해 12. 1. 원고에 지원직으로 신규 임용된 후, 원고 직영사업Ⅱ 팀 및 회관사업팀에서 약 12년 간 사무직(C1)에 해당하는 경리·서무 및 관리·행정 업무를 수행함.
- 참가인이 신규 임용된 2003. 12. 1. 무렵 원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 집 중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에는 원고 소속 직원들이 사무직, 기술직, 계약직 등 3개 직군으로만 분류되어 있고 지원직에 관한 직제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C 산하기관으로서 C의 직제규정을 준용하여 참가인을 지원직으로 편제함.
- C의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및 '직제규정'에 따르면 지원직은 안내, 기사 업무 담당자로 분류되어 있고, 사무직과 달리 직급단계 및 승진체계가 없는 단일직군으로 급여체계도 사무직과 상이함.
- 참가인은 2006. 2. 23. 및 2009. 8. 14. 원고에게 지원직에서 사무직으로 직군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규정상 근거 없음, 형평성 문제, 채용기준 연령 초과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
- 원고는 C의 승인을 받아 2012. 10. 17.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을 개정하고 '계약직 및 지원직 직원 관리규칙'을 신설하여 '지원직' 직군을 신설함.
- 2015년 현재 원고의 지원직 정원은 총 8명(현원 5명)인데, 그 중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참가인 1명뿐이고, 나머지 지원직 근로자들은 비서, 운전기사,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2013. 11. 26. C로부터 '편제 직군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직군에 맞게 운영하라'는 정기감사 처분요구를 받고, 2013. 12. 27. C에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제출함.
- 원고는 "J"로부터 K 사업을 인수하였는데, J에서 회계과장과 경리담당 2명이서 담당하던 업무를 출납담당 1명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업무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신길사업소는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인건비를 절감할 필요성이 대두됨.
- 원고는 2015. 1. 6. 직원 보직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3. 5.자로 복직하는 사무직(C1) G를 참가인이 담당했던 경리·서무 업무의 후임자로 배치하고, 같은 해 3. 15.자로 참가인을 지원직에 해당하는 '신길사업소 접수2' 업무로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전체 직원 약 110명 중 2013년 27명, 2014년 50명, 2015년 41명에 대하여 보직변경을 실시하였고, 위 직원들 중에는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도 있었음.
- 참가인의 주거지에서 E휘트니스센터까지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할 경우 약 1시간 2분, 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 1시간 31분이 소요되고, 신길사업소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최소 약 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