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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조건에 관한 다툼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메일 언쟁이 있었지만 사용자가 2017. 12. 27.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근로자는 이후 계속 근무한 점,…인정 (구제)전북2018부해982018-06-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6. 2. 출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인사규정에 전보발령일(2017. 6…인정 (구제)경기2018부해3782018-06-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지속적으로 출근할 것을 독촉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를 예고하였음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복무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무·관리업무를 전담한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무단결근을 …기각강원2018부해1042018-06-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사용자는 근태불량 및 음주로 인한 업무불가, 팀 내 루머 조장, 피켓시위 및 언론 이슈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장·야간 근로 거부 등을 사유로 전보를 하였으나, 전보사유에 대하여 양 당사…인정 (구제)경기2018부해7712018-06-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태불량, 시설의 운영질서 문란,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기각경북2018부해2272018-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신규 채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였고, 수습기간 설정을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기각전남2018부해1812018-06-1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업무지시 불이행(징계위원회 불참)은 근로자의 권리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및 복장 위반은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② 무단결근 일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8972018-06-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해고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에 실망하여 위 발언을 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할 생각으로 발언한 것이 …기각경기2018부해7382018-06-0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