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6-21 | 2017구합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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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C군청의 '남자 사감은 여학생 숙소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지시가 있었음.
- 근로자는 여학생들의 반복적인 문제 제기(소감문, 퇴사원, 탄원서, 이메일 등)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숙소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여학생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출입으로 여학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가 자신의 관리방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여 불편을 끼치거나 불안감을 야기한 것은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제2해고사유는 인정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2017구합816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감의 여학생 숙소 무단 출입 및 사생활 간섭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9. 10. 4.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C군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영위 함. 원고는 2015. 3.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서울 F에 있는 E학사(이하 '이 사건 학사')에서 사감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은 2017. 2. 24. 원고에게 '지나친 사생활 간섭 및 불필요한 여학생 숙소 출입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조성'(제1해고사유) 및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원야기(입사생 불만 야기)'(제2해고사유)를 이유로 2017. 4. 5.자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 냄. 원고는 2017. 3. 6. 해고 재고를 요청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7. 4. 5. 원고를 해고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 제1해고사유(지나친 사생활 간섭 및 불필요한 여학생 숙소 출입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조성) : 법리 : 여학생 숙소는 사생활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 함. 판단 : 2015년 상반기 건의사항, 2017. 2. 3. 여학생 대표 M의 이메일 등을 통해 원고가 늦은 시간 여학생 숙소 출입, 개인 물품 간섭, 사적인 질문 등으로 여학생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침해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여학생 숙소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여학생들의 거듭되는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칙이나 관리방식을 굽히지 않고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것으로 판단 됨. 특히 2016. 11. 3. 여학생 퇴실 후 숙소 출입, 2017. 1. 28. 설 연휴 기간 중 여학생 숙소 출입은 건물 관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문제가 아니며, 여자 사감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직접 출입하여 여학생들의 불쾌감과 불안감을 고조시 킴. 따라서 제1해고사유는 인정 됨. 판정 요지 사감의 여학생 숙소 무단 출입 및 사생활 간섭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9. 10. 4.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C군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영위 함. 근로자는 2015. 3.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서울 F에 있는 E학사(이하 '이 사건 학사')에서 사감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은 2017. 2. 24. 근로자에게 '지나친 사생활 간섭 및 불필요한 여학생 숙소 출입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조성'(제1해고사유) 및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원야기(입사생 불만 야기)'(제2해고사유)를 이유로 2017. 4. 5.자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 냄. 근로자는 2017. 3. 6. 해고 재고를 요청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7. 4. 5. 근로자를 해고 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 제1해고사유(지나친 사생활 간섭 및 불필요한 여학생 숙소 출입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조성): 법리: 여학생 숙소는 사생활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 함. 판단: 2015년 상반기 건의사항, 2017. 2. 3. 여학생 대표 M의 이메일 등을 통해 근로자가 늦은 시간 여학생 숙소 출입, 개인 물품 간섭, 사적인 질문 등으로 여학생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침해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여학생 숙소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여학생들의 거듭되는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칙이나 관리방식을 굽히지 않고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것으로 판단 됨. 특히 2016. 11. 3. 여학생 퇴실 후 숙소 출입, 2017. 1. 28. 설 연휴 기간 중 여학생 숙소 출입은 건물 관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문제가 아니며, 여자 사감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직접 출입하여 여학생들의 불쾌감과 불안감을 고조시 킴. 따라서 제1해고사유는 인정 됨. 제2해고사유(관리자의 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원야기): 법리: '여학생 숙소의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성인 여성인 여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판단: C군청의 '남자 사감은 여학생 숙소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지시가 있었 음. 근로자는 여학생들의 반복적인 문제 제기(소감문, 퇴사원, 탄원서, 이메일 등)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숙소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음. 여학생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출입으로 여학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8163 판정일 2018.06.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2해고사유(관리자의 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원야기) : 법리 : '여학생 숙소의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성인 여성인 여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판단 : C군청의 '남자 사감은 여학생 숙소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지시가 있었 음. 원고는 여학생들의 반복적인 문제 제기(소감문, 퇴사원, 탄원서, 이메일 등)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숙소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음. 여학생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원고의 출입으로 여학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자신의 관리방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여 불편을 끼치거나 불안감을 야기한 것은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제2해고사유는 인정 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판단 : 원고의 행위가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감 부임 초기부터 여학생 숙소 출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고, 여학생들의 자제 요청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갈등이 심화 됨. 원고는 여학생들의 사생활 보호 요청을 과민반응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업무 목적만을 앞세 움. CCTV를 통해 설 연휴 기간 중 여학생 숙소 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학생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고조 됨. 해고 이후에도 여학생들이 원고의 복직을 우려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복직 시 퇴사를 고려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학생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 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으로서는 더 이상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판단 : 이 사건 통지서에는 '지나친 사생활 간섭 및 불필요한 여학생 숙소 출입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조성'과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원 야기(입사생 불만 야기)'가 명시되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학사 취직 후 지속적으로 여학생들과 숙소 출입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며, 설 연휴 기간 숙소 출입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직후 해고 통지를 받았으므로 해고사유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 음. 사생활 간섭은 반복적인 행위로 일일이 특정하기 어려우며, 숙소 출입 문제는 원고가 이미 수차례 문제 제기를 받았던 사안으로, 설 연휴 기간 출입이 해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 음. 원고는 해고사유 통지 후 소명서를 제출하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고에 충분히 대응하였으므로, 해고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명 기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판단 : 원고는 해고 통지 이전인 2017. 3. 5. 참가인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였 음. 소명서는 참가인 이사장을 수신자로 하여 제출되었고,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해고 결재 담당자이므로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설령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참가인에게 해고 절차 등에 관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적법 함. 참고사실 원고의 여학생 숙소 출입이나 사생활 간섭이 불순한 의도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사감으로서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감과 같이 학생들의 주거 공간을 관리하는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무상 필요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 하고 있 음. 특히, 관리자의 지시가 명확한 '금지'가 아닌 '자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피해자의 고통 호소, 그리고 직무 수행 방식의 개선 노력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 이 주목할 만 함. 이는 단순히 지시 불이행 여부를 넘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영향, 그리고 조직 내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폭넓게 판단한 사례 로 볼 수 있 음. 또한, 해고 통지서의 기재 내용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미 해당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점 은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됨. 근로자가 자신의 관리방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여 불편을 끼치거나 불안감을 야기한 것은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제2해고사유는 인정 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