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5-31 | 2017구합6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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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함
- 근로자의 명시적 합의 없는 권고사직은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계약도 관행상 갱신 기대권이 있으면 보호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64194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641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5-31 | 2017구합64194 dismissed 법원 판례 서면통지 미비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타당하며,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당사자: 노인요양시설 운영 회사 vs 요양보호사 3명 - 해고 시기: 2016년 7월 17일 - 진행 경과: -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12.8.) → 부당해고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2017.4.5.) → 재심 기각 - 행정법원에서 회사의 취소청구 기각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여부 회사 주장: 근로자들이 자의로 퇴직했음 법원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으나 근로자들은 거부 - 사직서 없이 출근하지 않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의 합의 없는 일방적 해고로 판정 2.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구제이익 소멸 여부 법원 판단: - 근로자들은 회사 설립 전부터 단절 없이 근무 - 기존 근무 관행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 기간 만료만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음 3. 사업장 폐지로 구제이익 소멸 여부 법원 판단: - 회사 대표가 인근 시설을 계속 운영 중 - 근로자들을 인근 시설로 배치 전환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구제이익을 가 : 당사자: 노인요양시설 운영 회사 vs 요양보호사 3명 해고 시기: 2016년 7월 17일 진행 경과: 회사 주장: 근로자들이 자의로 퇴직했음 법원 판단: 법원 판단: 법원 판단: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구제이익 유무는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구제이익이 없 :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 : 원문 2017구합6419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23. 설립된 노인요양시설 운영 법인으로, 2015. 9. 1. 참가인들을 고용 승계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함. 참가인들은 2016. 7. 17.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8. 원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5. 재심판정을 기각 함. 원고는 참가인들이 스스로 퇴직한 것이며, 근로계약 기간 만료 또는 사업장 폐지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합의 종료 여부 법리 함. 판단 2차 면담 녹취록에 따르면, 부원장이 참가인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거부 함. 참가인들은 사직서 제출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원고 측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참가인들이 퇴사에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들이 원고와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기간만료로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 법리 짐.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타당하며,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12.8.) → 부당해고 판정 중앙노동위원회(2017.4.5.) → 재심 기각 행정법원에서 회사의 취소청구 기각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여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으나 근로자들은 거부 사직서 없이 출근하지 않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합의 없는 일방적 해고로 판정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근로자들은 회사 설립 전부터 단절 없이 근무 기존 근무 관행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기간 만료만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음 사업장 폐지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회사 대표가 인근 시설을 계속 운영 중 근로자들을 인근 시설로 배치 전환 사실상 사업 계속 중이므로 구제이익 소멸 불인정 실무 시사점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함 근로자의 명시적 합의 없는 권고사직은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 기간제 근로계약도 관행상 갱신 기대권이 있으면 보호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4194 판정일 2018.05.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참가인들은 원고 설립 이전부터 원고 대표 및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이동하며 단절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 함.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또는 시설 이동 시에만 재작성 함. 원고는 참가인들을 고용 승계하였고,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 함. 원고의 대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근 시설을 운영하며, 이 사건 시설 근무자들을 인근 시설로 이동시켜 근무하게 함. 따라서 참가인들에게는 기존 근로 관행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사업장 폐지로 구제이익 소멸 여부 법리 음. 판단 원고는 2016. 11. 18. 이 사건 시설을 폐업하였으나, 원고의 대표는 인근 시설을 계속 운영하며 이 사건 시설 근무자들을 인근 시설로 이동시켜 근무하게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다른 장소에 새로운 시설(G) 개설을 준비하고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 사건 시설의 폐업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참가인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판단 원고는 2016. 7. 16.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고사실 원고의 대표 I는 2010년부터 요양원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부친 M도 요양원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4. 12.경 4개 사업장을 통합하여 'F'를 운영 함. 원고는 2015. 3. 23. 설립되어 M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이전받아 'F'를 인수하고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 함.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재건축을 위해 폐쇄하기로 하고, 2016. 7. 초 새로운 시설 'W'를 완공 함. 원고의 부원장은 2016. 7. 13. 및 2016. 7. 16. 참가인들과 근무지 이동 관련 면담을 진행 함. 참가인들은 2차 면담 이후 2016. 7. 17.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6. 7. 17.로 신고 함. 원고는 2016. 8. 5. 참가인들에게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를 인정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 함. 원고는 2016. 11. 18.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폐지 신고를 하였고, 이는 수리 됨. 원고의 대표는 다른 시설(R, W)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시설의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인근 시설로 이동하여 근무 함. 원고는 2017. 5. 22. 일산서구 H에 새로운 노인복지시설 'G'의 설치·신고를 마 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사업장 폐지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그리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등 부당해고 관련 주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시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행과 사업주의 행태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살린 점이 주목 됨. 또한, 사업장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폐업 신고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의 연속성과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보 임.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할 때, 그 주장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사실상 사업 계속 중이므로 구제이익 소멸 불인정 실무 시사점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함 - 근로자의 명시적 합의 없는 권고사직은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계약도 관행상 갱신 기대권이 있으면 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