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6-22 | 2017구합8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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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제3행위: 근로자가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결근한 사실은 없으므로, 해임처분에 징계대상 행위에 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판단함.
-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수사 및 감찰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가 내부 전산망에 유출되어 언론에 노출된 것이므로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503호) 제2조 제6호: "대기라 함은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 이 사건 관련 내용이 경찰 내부 전산망에 유출되었고, 이후 언론에 보도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함.
- 법원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일부 사실오인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비행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 이 사건 제1행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제2행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시간에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관련 규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다만 경찰 근무복 착용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으나,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이 사건 제3행위: 원고가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결근한 사실은 없으므로, 해임처분에 징계대상 행위에 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판단함.
-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수사 및 감찰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가 내부 전산망에 유출되어 언론에 노출된 것이므로 전적으로 원고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503호) 제2조 제6호: "대기라 함은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11호) 제27조: '대기근무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
참고사실
- 원고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부터 표창을 1회 수여받았고, 임용 이후 3개월 15일간 성실히 근무해 옴.
-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원고의 동료 경찰관들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과하다며 원고의 복귀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함.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제1, 2, 3행위의 경위 및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직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적 영역에서의 비위행위와 징계처분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강조함.
- 특히, 사적인 행위의 비난 가능성, 근무 시간 중 행위의 성격, 사실오인 여부, 그리고 언론 노출의 책임 소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과중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시보 공무원이라는 점과 표창 수여, 성실 근무, 반성 등 긍정적인 요소를 참작하여 해임처분이 과도하다고 본 것은, 징계가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과 재량권 행사의 신중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