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6-08 | 2018나20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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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약 2시간에 걸친 병무청 통화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3. 무단결근 여부
- 쟁점: 근로자의 2016. 9. 23. 및 2016. 10. 7.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식 병가 신청이나 병가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해고 통지 취소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후에도 결근하였으며, 무단결근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정됨.
- 판단: 근로자가 정식으로 병가를 신청하거나 병가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해고 통지 취소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후에도 결근하였으며, 무단결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2016. 9. 23. 및 2016. 10. 7. 각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함.
4. 대화 녹음 행위의 신뢰관계 훼손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피고 대표자와의 면담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행위가 고용계약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지 여부.
- 법리: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 판단: 근로자가 피고 대표자와의 면담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고용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함.
5. 고용계약 해지의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들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 또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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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0998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문연구요원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대화 녹음 등 행위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8. 18.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 음. 원고는 2016. 8. 말경 피고 대표자로부터 '2016 서울 태양광엑스포' 참석 업무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 음. 원고는 근무시간 중 약 2시간 동안 병무청과 통화하였 음. 원고는 2016. 9. 23. 및 2016. 10. 7. 무단결근하였 음. 원고는 2016. 8. 31. 피고 대표자와의 면담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 음.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문연구요원의 업무 범위 및 업무지시의 정당성 쟁점: 전문연구요원에게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전시회 참석을 지시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여 부. 법리: 병역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해야 하며,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음. 그러나 해당 분야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업무는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에 속하며,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시회에 참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에 포함 됨. 판단: 피고의 '2016 서울 태양광엑스포' 참석 지시는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에 포함되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병역법 제39조 제3항: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 다.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다. 판정 요지 전문연구요원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대화 녹음 등 행위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8. 18.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 음. 근로자는 2016. 8. 말경 피고 대표자로부터 '2016 서울 태양광엑스포' 참석 업무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 음.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약 2시간 동안 병무청과 통화하였 음. 근로자는 2016. 9. 23. 및 2016. 10. 7. 무단결근하였 음. 근로자는 2016. 8. 31. 피고 대표자와의 면담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 음. 회사는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문연구요원의 업무 범위 및 업무지시의 정당성 쟁점: 전문연구요원에게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전시회 참석을 지시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여 부. 법리: 병역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해야 하며,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음. 그러나 해당 분야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업무는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에 속하며,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시회에 참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에 포함 됨. 판단: 회사의 '2016 서울 태양광엑스포' 참석 지시는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에 포함되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병역법 제39조 제3항: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 다.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다. 2. 근무시간 중 업무 외 통화의 정당성 쟁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병무청과 장시간 통화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 근거 없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근무시간 중 장시간 업무 외 통화를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 움. 판단: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약 2시간에 걸친 병무청 통화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 함. 3. 무단결근 여부 쟁점: 근로자의 2016. 9. 23. 및 2016. 10. 7.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정식 병가 신청이나 병가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해고 통지 취소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후에도 결근하였으며, 무단결근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09980 판정일 2018.06.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 근무시간 중 업무 외 통화의 정당성 쟁점: 원고가 근무시간 중 병무청과 장시간 통화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 근거 없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근무시간 중 장시간 업무 외 통화를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 움. 판단: 원고의 근무시간 중 약 2시간에 걸친 병무청 통화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 함. 3. 무단결근 여부 쟁점: 원고의 2016. 9. 23. 및 2016. 10. 7.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정식 병가 신청이나 병가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해고 통지 취소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후에도 결근하였으며, 무단결근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정 됨. 판단: 원고가 정식으로 병가를 신청하거나 병가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해고 통지 취소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후에도 결근하였으며, 무단결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2016. 9. 23. 및 2016. 10. 7. 각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 함. 4. 대화 녹음 행위의 신뢰관계 훼손 여부 쟁점: 원고가 피고 대표자와의 면담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행위가 고용계약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지 여 부. 법리: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함. 판단: 원고가 피고 대표자와의 면담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고용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 함. 5. 고용계약 해지의 정당성 쟁점: 원고의 일련의 행위들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 또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고용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에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여 고용계약의 존속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 음. 판단: 원고가 고용계약 체결 후 1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피고 대표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절하고,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일련의 행위들을 한 것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의 취업규칙 제52조 제6호, 제12호, 제18호 또는 제22호의 징계사유 및 취업규칙 제51조 제4호에 정해진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고용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성실 의무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권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전문연구요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과 근무시간 중 업무 외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례에 참고가 될 수 있 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가 고용계약 유지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와 별개로, 고용계약의 본질적인 신뢰관계 파괴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줌. 됨. 판단: 근로자가 정식으로 병가를 신청하거나 병가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해고 통지 취소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후에도 결근하였으며, 무단결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2016. 9. 23. 및 2016. 10. 7. 각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 함. 4. 대화 녹음 행위의 신뢰관계 훼손 여부 쟁점: 근로자가 피고 대표자와의 면담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행위가 고용계약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지 여 부. 법리: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가 피고 대표자와의 면담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고용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 함. 5. 고용계약 해지의 정당성 쟁점: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들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 또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