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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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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기각경기2018부해21732019-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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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과다지급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 및 반소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2017나18467(본소),2018나98(반소)2019-01-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중징계 해당 여부사용자가 기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고, 기존의 징계사유에 더하여 새롭게 추가 확인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를 한 것이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는…기각서울2018부해27582019-01-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감봉 6개월의 처분을 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동일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중복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감봉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각경기2018부해21262019-01-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감봉 1월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및 양정근로자의 비위행위는 ① 무단결근, ② 지점장 업무지시 위반 및 무단이탈, ③ 지점장에게 행한 폭언, ④ 경위서 미제출이며 이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기각전남2018부해4522019-01-2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조퇴 및 결근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함. 그러나 1) 사용자…기각서울2018부해27372019-0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회사에서 편집국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사용자와 연봉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월 임금을 근로자가 실제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302019-0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도가 중하며, 표창에 대한 감경은 임의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무단이탈과 허위보고로 지하철에 탑승하지 아…일부인정경기2018부해21252019-0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원 간병사로부터 대표이사 허락하에 옷을 선물 받고, 호의로 김치를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나머지 ① 간병수익금을 현금으로 수령 후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부하직원의 …기각충남2018부해5252019-01-1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