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1-25 | 2017나3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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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등록 말소 지연으로 인한 취업 기회 상실 및 손해 발생 여부
- 근로자가 피고 회사 소속 채권추심인 등록이 말소되기 이전에 F 주식회사와 위임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 단지 피고 회사 소속 채권추심인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자가 제출한 확약서(갑 제4호증)의 작성일자(2013. 5. 16.)와 회사가 제출한 확약서(을 제7호증의 7면)의 작성일자(2014. 09.)가 달라 원고 제출 확약서의 일자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관리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 말소 신청의 경우 채권추심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인인 원고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자가 회사에게 등록 말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등록 말소 지연으로 인해 F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지 못했다고 인정되지 않음.
- 설령 근로자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회복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관리규정 제11조 제5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 해고 및 등록 말소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위임계약의 특성상 '해고'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고, 등록 말소 지연으로 인한 취업 기회 상실 역시 근로자의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재산적 손해 외의 별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을 명시하여 위자료 청구의 요건을 강조함.
- 근로자가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점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다른 회사로 이동하려면 종전 소속 회사의 등록이 말소되어야 함.
- 원고는 2014. 7. 4. 피고 회사와의 위임계약이 해지 처리되고 2014. 7. 8. E협회에 대한 원고의 피고 회사 소속 채권추심인으로서의 등록이 말소됨.
- 원고는 2014. 9. 24.경부터 F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계약의 부당 해지 여부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임계약이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로 종료되었는지 알 수 없음.
-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증명이 없어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음.
- D 또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거나 위임계약 해지 처리를 일부러 해주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음.
등록 말소 지연으로 인한 취업 기회 상실 및 손해 발생 여부
-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채권추심인 등록이 말소되기 이전에 F 주식회사와 위임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 단지 피고 회사 소속 채권추심인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갑 제4호증)의 작성일자(2013. 5. 16.)와 피고가 제출한 확약서(을 제7호증의 7면)의 작성일자(2014. 09.)가 달라 원고 제출 확약서의 일자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관리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 말소 신청의 경우 채권추심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인인 원고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원고가 피고에게 등록 말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가 피고 회사의 등록 말소 지연으로 인해 F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지 못했다고 인정되지 않음.
-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회복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관리규정 제11조 제5항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 해고 및 등록 말소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위임계약의 특성상 '해고'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고, 등록 말소 지연으로 인한 취업 기회 상실 역시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재산적 손해 외의 별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을 명시하여 위자료 청구의 요건을 강조함.
- 원고가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점 또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