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1-30 | 2018노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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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근로자가 업무상 횡령, 배임 등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거나 기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생산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F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상계 처리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됨.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횡령, 배임 등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거나 기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생산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쟁점 : 피고인이 F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상계 처리한 것이 유효한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 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 됨.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 함. 이 경우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F에게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면서 대여금 채권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상계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F이 14일이 지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F이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인 본인도 F이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양형부당 주장 쟁점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F과 상호 합의 하에 C에서 퇴직 처리하였고, 해고 통지가 구두로 이루어져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F과 상호 합의 하에 미지급 급여 등을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특히, 해고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고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임금채권 상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계 처리 시 법적 위험이 크다는 점을 시사 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다.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횡령, 배임 등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거나 기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생산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쟁점: 피고인이 F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상계 처리한 것이 유효한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 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 됨.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