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1-31 | 2018가합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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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서 제출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언행과 사용자의 후속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 경우,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됨.
-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시도가 아닌, 실제 근로관계 종료 의사의 합치를 중요하게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됨.
2018가합810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원고는 2010. 4. 26.부터 피고 산하 C병원 구내식당에서 조리원 또는 조리장으로 근무 함. 2018. 1. 8. 원고가 원무부장 D에게 '몸이 많이 아파서 휴직을 해야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회전근개 손상' 소견서 사진을 보 냄. D은 원고에게 '퇴직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2018. 1. 4.자로 퇴직 처리했고, 만일 퇴직이 아니라면 2018. 1. 5.부터 2018. 1. 7.까지 무단결근으로 해직되었다'는 답신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구분 됨.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소멸하는 것 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가 2017. 12. 영양사 F에게 전화하여 '병원 진료 결과 계속 일을 하면 수술을 못 하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일을 그만두겠다'며 대체인력을 구해줄 것을 부탁 함. 원고는 동료들에게도 '계속 일하게 되면 앞으로 수술을 해야 하니 그냥 마음 편하게 조금 아플 때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 함. F이 원고의 의사를 D에게 전하자 D은 급히 구인광고를 하였고, 2018. 1. 4.부터 I가 원고의 후임자로 근무하게 됨. 2018. 1. 5. 원고의 환송회와 I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을 계획하였고 원고도 이에 찬성하였으나, 원고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자 동료들이 스피커폰으로 원고와 작별인사를 함. 원고는 2018. 1. 4.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F은 2018. 1. 4.자로 원고를 제외하고 I를 추가한 근무표 및 휴무계획표를 새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근로자는 2010. 4. 26.부터 피고 산하 C병원 구내식당에서 조리원 또는 조리장으로 근무 함. 2018. 1. 8. 근로자가 원무부장 D에게 '몸이 많이 아파서 휴직을 해야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회전근개 손상' 소견서 사진을 보 냄. D은 근로자에게 '퇴직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2018. 1. 4.자로 퇴직 처리했고, 만일 퇴직이 아니라면 2018. 1. 5.부터 2018. 1. 7.까지 무단결근으로 해직되었다'는 답신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구분 됨.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소멸하는 것 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근로자가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근로자가 2017. 12. 영양사 F에게 전화하여 '병원 진료 결과 계속 일을 하면 수술을 못 하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일을 그만두겠다'며 대체인력을 구해줄 것을 부탁 함. 근로자는 동료들에게도 '계속 일하게 되면 앞으로 수술을 해야 하니 그냥 마음 편하게 조금 아플 때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 함. F이 근로자의 의사를 D에게 전하자 D은 급히 구인광고를 하였고, 2018. 1. 4.부터 I가 근로자의 후임자로 근무하게 됨. 2018. 1. 5. 근로자의 환송회와 I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을 계획하였고 원고도 이에 찬성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자 동료들이 스피커폰으로 원고와 작별인사를 함. 근로자는 2018. 1. 4.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F은 2018. 1. 4.자로 근로자를 제외하고 I를 추가한 근무표 및 휴무계획표를 새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 음.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휴직처리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통지한 것에 불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서 제출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언행과 사용자의 후속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810 판정일 2019.01.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휴직처리를 원하는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통지한 것에 불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서 제출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언행과 사용자의 후속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 경우,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됨.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시도가 아닌, 실제 근로관계 종료 의사의 합치를 중요하게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됨. 줌. 특히,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 경우,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됨.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시도가 아닌, 실제 근로관계 종료 의사의 합치를 중요하게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