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1-29 | 2018가합1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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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종전 직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의 복직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당한 전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판단: 근로자는 처음에는 회사의 종전 직위와 다른 직위로 복직을 명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자 최종적으로 종전 직위와 동일한 '전기안전관리 및 총무부장'으로 복직을 명함. 회사의 책상 배치나 의자 제공이 퇴직을 유도하려는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근로자의 복직명령은 부당하지 않음.
회사의 휴직신청 불승인이 위법한지 여부 및 무단결근 여부
- 법리: 휴직 신청의 승인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신청의 경우 질병의 정도, 업무 수행 가능성, 휴직 기간의 특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회사는 경도의 위염 소견으로 휴직을 신청하였고, 이는 총무부장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며,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 권고 없이 2년 후 정기 검
2018가합16785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된 직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는 각하 됨. 피고는 원고에게 47,301,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7. 9. 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8. 31. 해고됨(종전 해고). 피고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29. 종전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2016. 7. 11.부터 2016. 12. 19.까지 피고에게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여러 차례 보 냄. 피고는 2017. 1. 2. 원고 회사에 출근 후 조퇴하고, 2017. 1. 3. 위염 소견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 함. 원고는 피고의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 1. 4.부터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17. 1.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7. 2. 25.자로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함. 피고는 2018. 3. 6.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14.경 59,792,089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됨. 판단 음.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결정, 분쟁의 명확화 및 근로자의 대응을 위한 취지 임.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나, 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 판정 요지 해고된 직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는 각하 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47,301,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07. 9. 5.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8. 31. 해고됨(종전 해고). 회사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29. 종전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2016. 7. 11.부터 2016. 12. 19.까지 회사에게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여러 차례 보 냄. 회사는 2017. 1. 2. 해당 회사에 출근 후 조퇴하고, 2017. 1. 3. 위염 소견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 함. 근로자는 회사의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회사는 2017. 1. 4.부터 출근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7. 1.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7. 2. 25.자로 징계해고(해당 해고) 함. 회사는 2018. 3. 6.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14.경 59,792,089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됨. 음. 해당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결정, 분쟁의 명확화 및 근로자의 대응을 위한 취지 임.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나, 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 음. 됨. 특히 징계결정 통지서 사진 파일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유효한 서면 통지로 인정 됨. 따라서 해당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한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6785 판정일 2019.01.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됨. 특히 징계결정 통지서 사진 파일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유효한 서면 통지로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원고의 복직명령이 부당한지 여부 법리 함. 판단 함. 피고의 책상 배치나 의자 제공이 퇴직을 유도하려는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복직명령은 부당하지 않 음. 피고의 휴직신청 불승인이 위법한지 여부 및 무단결근 여부 법리 함. 판단 음. 피고는 휴직 기간을 '완치시까지'로 특정하지 않아 장기 휴직이 예상 됨.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휴직 신청 불승인 통보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9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무효 판결 이후 복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요건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 사진 파일로도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은 디지털 통신 수단의 활용이 보편화된 현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다만, 이러한 판단은 사진 파일의 내용이 명확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또한, 휴직 신청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질병의 경중, 업무 연관성, 휴직 기간의 특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사용자의 휴직 불승인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점은 기업의 인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결과적으로 피고의 적법한 해고가 인정되어,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기하여 해고 이후의 기간에 대해 추심한 임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됨. 함. 함. 회사의 책상 배치나 의자 제공이 퇴직을 유도하려는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의 복직명령은 부당하지 않 음. 회사의 휴직신청 불승인이 위법한지 여부 및 무단결근 여부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8가합16785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된 직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는 각하 됨. 피고는 원고에게 47,301,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7. 9. 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8. 31. 해고됨(종전 해고). 피고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29. 종전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2016. 7. 11.부터 2016. 12. 19.까지 피고에게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여러 차례 보 냄. 피고는 2017. 1. 2. 원고 회사에 출근 후 조퇴하고, 2017. 1. 3. 위염 소견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 함. 원고는 피고의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 1. 4.부터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17. 1.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7. 2. 25.자로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함. 피고는 2018. 3. 6.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14.경 59,792,089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판단 :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 소 제기 등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고로 사원지위를 상실했다는 확인 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결정, 분쟁의 명확화 및 근로자의 대응을 위한 취지 임.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나, 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 판정 요지 해고된 직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는 각하 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47,301,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07. 9. 5.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8. 31. 해고됨(종전 해고). 회사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29. 종전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2016. 7. 11.부터 2016. 12. 19.까지 회사에게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여러 차례 보 냄. 회사는 2017. 1. 2. 해당 회사에 출근 후 조퇴하고, 2017. 1. 3. 위염 소견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 함. 근로자는 회사의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회사는 2017. 1. 4.부터 출근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7. 1.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7. 2. 25.자로 징계해고(해당 해고) 함. 회사는 2018. 3. 6.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14.경 59,792,089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판단: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 소 제기 등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으므로, 회사가 해당 해고로 사원지위를 상실했다는 확인 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해당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결정, 분쟁의 명확화 및 근로자의 대응을 위한 취지 임.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나, 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과 함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복직명령,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징계결정 통지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고, 회사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이 인정 됨. 특히 징계결정 통지서 사진 파일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유효한 서면 통지로 인정 됨. 따라서 해당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한지 여부 법리: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종전 직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의 복직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당한 전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6785 판정일 2019.01.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과 함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복직명령,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징계결정 통지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이 인정 됨. 특히 징계결정 통지서 사진 파일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유효한 서면 통지로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원고의 복직명령이 부당한지 여부 법리 :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종전 직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의 복직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당한 전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판단 : 원고는 처음에는 피고의 종전 직위와 다른 직위로 복직을 명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최종적으로 종전 직위와 동일한 '전기안전관리 및 총무부장'으로 복직을 명 함. 피고의 책상 배치나 의자 제공이 퇴직을 유도하려는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복직명령은 부당하지 않 음. 피고의 휴직신청 불승인이 위법한지 여부 및 무단결근 여부 법리 : 휴직 신청의 승인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신청의 경우 질병의 정도, 업무 수행 가능성, 휴직 기간의 특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피고는 경도의 위염 소견으로 휴직을 신청하였고, 이는 총무부장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며,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 권고 없이 2년 후 정기 검진만 권고받 음. 피고는 휴직 기간을 '완치시까지'로 특정하지 않아 장기 휴직이 예상 됨.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휴직 신청 불승인 통보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9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무효 판결 이후 복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요건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 사진 파일로도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은 디지털 통신 수단의 활용이 보편화된 현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다만, 이러한 판단은 사진 파일의 내용이 명확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또한, 휴직 신청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질병의 경중, 업무 연관성, 휴직 기간의 특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사용자의 휴직 불승인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점은 기업의 인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결과적으로 피고의 적법한 해고가 인정되어,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기하여 해고 이후의 기간에 대해 추심한 임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됨. 함. 판단: 근로자는 처음에는 회사의 종전 직위와 다른 직위로 복직을 명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자 최종적으로 종전 직위와 동일한 '전기안전관리 및 총무부장'으로 복직을 명 함. 회사의 책상 배치나 의자 제공이 퇴직을 유도하려는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의 복직명령은 부당하지 않 음. 회사의 휴직신청 불승인이 위법한지 여부 및 무단결근 여부 법리: 휴직 신청의 승인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신청의 경우 질병의 정도, 업무 수행 가능성, 휴직 기간의 특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회사는 경도의 위염 소견으로 휴직을 신청하였고, 이는 총무부장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며,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 권고 없이 2년 후 정기 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