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9-01-23 | 2017구합614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해 무단결근하고 동원명령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해당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62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해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근로자는 이미 동종의 비위행위로 구두경고를 받고 인사발령 조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름.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1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에 대해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 ~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음.
- 회사가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상훈 및 공적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임.
- 위 사정들을 종합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2017구합6147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 무단결근 및 동원명령 불응에 따른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경찰공무원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6.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10. 24.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C 소속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3. 15.부터 2017. 3. 25.까지 해외여행 목적으로 연가를 사용 함. 원고는 휴가기간이 끝난 후 2017. 3. 26. 야간, 2017. 3. 29. 주간, 2017. 3. 30. 야간에 각 출근하지 못 함. 원고는 2017. 3. 27. 피고로부터 2017. 3. 28.자 제주 4·3행사 관련 경비근무를 위한 FTX 동원명령이 있었음에도 비상연락이 되지 않아 소집에 응하지 못 함. 피고는 감찰 결과 원고가 음주로 인해 무단결근하고 동원명령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징계요구 및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 4. 28.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년에도 수차례 근무 전 과음으로 병가를 신청하고 구두 경고 및 인사발령 조치된 전력이 있 음. 2017. 3. 26. 원고가 B지구대장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고 있어 출근하지 못하겠다며 병가를 요청한 사실이 감찰첩보보고서에 확인 됨. 2017. 3. 29. 청문감사관실 직원이 원고 주거지 방문 시 원고가 술에 취해 근무 불가 상태였음이 내사보고에 확인 됨. 2017. 3. 30. 지구대장 등이 원고 주거지 방문 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자고 있었음이 감찰조사결과보고에 확인 됨. 원고의 담당의사는 원고를 급성 알코올 중독 또는 금단 상태로 판단하여 약물을 처방했으며, 진단서 내용도 내사보고에 부합 함. 원고는 2017. 4. 4. 출석조사에서 해외여행 귀국 과정에서부터 계속 술을 마셔 몸이 아파 결근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진술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 무단결근 및 동원명령 불응에 따른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경찰공무원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6.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10. 24.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C 소속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7. 3. 15.부터 2017. 3. 25.까지 해외여행 목적으로 연가를 사용 함. 근로자는 휴가기간이 끝난 후 2017. 3. 26. 야간, 2017. 3. 29. 주간, 2017. 3. 30. 야간에 각 출근하지 못 함. 근로자는 2017. 3. 27. 피고로부터 2017. 3. 28.자 제주 4·3행사 관련 경비근무를 위한 FTX 동원명령이 있었음에도 비상연락이 되지 않아 소집에 응하지 못 함. 회사는 감찰 결과 근로자가 음주로 인해 무단결근하고 동원명령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징계요구 및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 4. 28.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6년에도 수차례 근무 전 과음으로 병가를 신청하고 구두 경고 및 인사발령 조치된 전력이 있 음. 2017. 3. 26. 근로자가 B지구대장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고 있어 출근하지 못하겠다며 병가를 요청한 사실이 감찰첩보보고서에 확인 됨. 2017. 3. 29. 청문감사관실 직원이 원고 주거지 방문 시 근로자가 술에 취해 근무 불가 상태였음이 내사보고에 확인 됨. 2017. 3. 30. 지구대장 등이 원고 주거지 방문 시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자고 있었음이 감찰조사결과보고에 확인 됨. 근로자의 담당의사는 근로자를 급성 알코올 중독 또는 금단 상태로 판단하여 약물을 처방했으며, 진단서 내용도 내사보고에 부합 함. 근로자는 2017. 4. 4. 출석조사에서 해외여행 귀국 과정에서부터 계속 술을 마셔 몸이 아파 결근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진술 함. 근로자의 FTX 동원명령 불응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가 전송 실패 후 재전송된 사실이 확인되며, 휴대전화 전원이 켜진 점에 비추어 문자 확인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연락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 악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 짐.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해 무단결근하고 동원명령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해당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147 판정일 2019.0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FTX 동원명령 불응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가 전송 실패 후 재전송된 사실이 확인되며, 휴대전화 전원이 켜진 점에 비추어 문자 확인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연락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 악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 짐.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해 무단결근하고 동원명령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62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해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이미 동종의 비위행위로 구두경고를 받고 인사발령 조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 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1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에 대해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 ~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 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상훈 및 공적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 임. 위 사정들을 종합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620 판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1 참고사실 원고는 2017. 4. 12.부터 4. 14.까지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원고의 간수치가 정상범위(0 ~ 40)를 벗어난 '119'로 측정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로 인한 무단결근 및 동원명령 불응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다룬 사례 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과거 유사 비위 전력, 감찰 보고서 내용, 의사 소견, 원고의 자백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명확히 인정 함. 특히,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종 비위 반복, 징계양정 기준 준수, 공적 감안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 함. 이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62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해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근로자는 이미 동종의 비위행위로 구두경고를 받고 인사발령 조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 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1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에 대해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 ~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 음. 회사가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상훈 및 공적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 임. 위 사정들을 종합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