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1-25 | 2018나201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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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중간수입 공제 및 퇴직금 상계 주장
- 법리:
- 중간수입 공제: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취업하여 얻은 소득이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함.
- 실업급여 공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성격이 아님.
- 임금채권 상계: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허용됨.
- 법원의 판단:
- 중간수입 공제 주장 기각: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실업급여 공제 주장 기각: 실업급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성격의 것이 아님.
- 퇴직금 상계 주장 기각: 회사가 주장하는 상계 허용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채권 상계 관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원칙)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중시하는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함. 특히, 도급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실제 업무 지시, 감독, 근태 관리, 비품 제공, 보수 지급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부당해고 시 중간수입 공제 및 임금채권 상계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 판단 근거:
- 피고가 바니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조를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용모 점검 및 주의사항 전달 등 관리·감독을 수행함.
- 피고가 바니직원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근태를 관리하며, 지각이나 무단결근 시 징계성 조치를 취함.
- 업무에 필요한 유니폼 등 비품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았고, 봉사료는 피고가 가져간 후 분배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 도급계약서상 피고에게 근무자의 채용 등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이중취업을 금지함.
- 피고가 원고의 입사일을 2013. 6. 16.로 소급하여 퇴직연금보험료를 납입한 점.
-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중간수입 공제 및 퇴직금 상계 주장
- 법리:
- 중간수입 공제: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취업하여 얻은 소득이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함.
- 실업급여 공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성격이 아님.
- 임금채권 상계: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허용됨.
- 법원의 판단:
- 중간수입 공제 주장 기각: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실업급여 공제 주장 기각: 실업급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성격의 것이 아님.
- 퇴직금 상계 주장 기각: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 허용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채권 상계 관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원칙)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중시하는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함. 특히, 도급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실제 업무 지시, 감독, 근태 관리, 비품 제공, 보수 지급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부당해고 시 중간수입 공제 및 임금채권 상계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재확인함.
- 피고가 원고의 입사일을 소급하여 퇴직연금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근로자성 인정의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부인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위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