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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취업이 부적당하며 개선의 여지가 없고 업무수행 능력, 자질 기타 업무 적격성이 결여되어 본채용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교부…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3972017-12-27경영상해고
- 노동위수습(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수습(시용)기간의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인정 (구제)충남2017부해5102017-12-22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8조제1항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수습근로자로 판단되고,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해고보다 해고의 범위를 넓게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근…인정 (구제)전남2017부해3142017-12-20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업자등록 상의 대표가 사용자2인 점, 손익이 사용자2에게 귀속되는 점, 위임계약에 사용자1이 학원의 업무집행권, 업무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요 사안은 사용자2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기각경기2017부해15232017-12-1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수습기간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재단의 인사규정 및 고용계약서에서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기각경기2017부해14202017-12-13수습해고
- 노동위신청인은 면접/인성/실기테스트 전형 합격통보 후 시용근로자의 신분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미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승무사원 모집공고문에 역량평가 테스트가 인턴(기간제) 채용의 전 …각하서울2017부해22632017-12-12수습해고
- 노동위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232017-12-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 해당 여부사용자가 고용승계 확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업무적격성을 판단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162017-1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중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을 하지 않았거나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근로자의 강의를…초심유지중앙2017부해9902017-11-29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