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2-15 | 2017구합5450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사업주인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 주체를 의미함.
- 원고가 N을 설립하고 O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게 한 점, N과 관련한 행정규제상 원고가 운영주체로 신고된 점, 원고가 감독관청 지적에 따라 시설장대행을 임명한 점 등을 종합함.
- O가 근로계약 체결 등 일체의 사항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O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운영을 담당하게 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O의 행위는 모두 원고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상 사업주인 사용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며, O는 원고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함.
-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여야 함.
-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재심판정 취소 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판정서에 O가 구제명령 상대방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효력은 사업주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 상대방 표시를 원고로 경정한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2017구합5450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효력이 법인에 미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장애인 요양시설 'N'을 설립하고 이사 O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운영 함. 서울특별시장은 O의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2015. 6. 8. 원고에게 O 해임을 명령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독관청 명령으로 해임된 자는 5년간 시설장 자격을 상실 함. 가평군수는 2015. 11. 26. 원고에게 O의 시설장 자격 상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시설장 선임을 요구 함. 원고는 2016. 6. 13. O에게 시설장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Q를 시설장대행으로 임명 함. O는 실질적 시설장임을 주장하며 N 운영에 관여 함. Q는 2016. 6. 17. 근로자 B, C, D, E, F, G, H을 해고하고, 2016. 6. 23. J에게 출근금지 명령 후 2016. 7. 26. 해고 통지, 2016. 7. 4. 시용기간 중인 I에게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각 해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중부일반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며 원고, O, Q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해고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으나, 원고와 Q는 구제명령 상대방이 될 수 없고 O를 구제명령 상대방으로 보아 O에게 구제명령을 발령 함. O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판단하였고, O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O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사업주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상의 구제명령 상대방 표시를 원고로 경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및 구제명령의 효력이 사업주에게 미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효력이 법인에 미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장애인 요양시설 'N'을 설립하고 이사 O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운영 함. 서울특별시장은 O의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2015. 6. 8. 원고에게 O 해임을 명령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독관청 명령으로 해임된 자는 5년간 시설장 자격을 상실 함. 가평군수는 2015. 11. 26. 원고에게 O의 시설장 자격 상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시설장 선임을 요구 함. 원고는 2016. 6. 13. O에게 시설장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Q를 시설장대행으로 임명 함. O는 실질적 시설장임을 주장하며 N 운영에 관여 함. Q는 2016. 6. 17. 근로자 B, C, D, E, F, G, H을 해고하고, 2016. 6. 23. J에게 출근금지 명령 후 2016. 7. 26. 해고 통지, 2016. 7. 4. 시용기간 중인 I에게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각 해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중부일반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며 원고, O, Q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해고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으나, 원고와 Q는 구제명령 상대방이 될 수 없고 O를 구제명령 상대방으로 보아 O에게 구제명령을 발령 함. O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판단하였고, O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O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사업주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상의 구제명령 상대방 표시를 원고로 경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및 구제명령의 효력이 사업주에게 미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사업주인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 주체를 의미 함. 원고가 N을 설립하고 O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게 한 점, N과 관련한 행정규제상 원고가 운영주체로 신고된 점, 원고가 감독관청 지적에 따라 시설장대행을 임명한 점 등을 종합 함. O가 근로계약 체결 등 일체의 사항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O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운영을 담당하게 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O의 행위는 모두 원고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4500 판정일 2017.1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업주인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 주체를 의미 함. 원고가 N을 설립하고 O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게 한 점, N과 관련한 행정규제상 원고가 운영주체로 신고된 점, 원고가 감독관청 지적에 따라 시설장대행을 임명한 점 등을 종합 함. O가 근로계약 체결 등 일체의 사항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O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운영을 담당하게 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O의 행위는 모두 원고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상 사업주인 사용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며, O는 원고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 함.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여야 함.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재심판정 취소 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판정서에 O가 구제명령 상대방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효력은 사업주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 상대방 표시를 원고로 경정한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 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 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이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식적인 명의나 직책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책임 주체를 파악하여 노동관계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 것으로 보 임. 특히,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시설장이 독립적인 운영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도, 법인이 시설 설립 및 운영의 주체로서 궁극적인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함.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상 사업주인 사용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며, O는 원고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 함.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여야 함.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재심판정 취소 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판정서에 O가 구제명령 상대방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효력은 사업주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 상대방 표시를 원고로 경정한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