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2-12 | 2016가단4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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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의 직원 동원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 책임 여부
- 피고의 신입사원들이나 원고의 후배 직원들이 원고에게 명예훼손, 모욕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해고의 위법성 정도, 복직 지연 기간, 기타 불법행위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됨을 시사함.
- 특히, 해고무효확인 판결 확정 후 합리적인 기간 내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적 손해 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줌.
- 직원의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교사 또는 가담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2016가단4682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1.부터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재직 중 임.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징계해고 통지 함.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5. 8. 18.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4. 기각 판정을 받 음.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7.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6. 11. 21. 원고를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 표면상의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부당해고 후 복직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고, 피고는 약 1개월 후인 2016. 11. 21. 원고를 복직시켰 음. 이 사건 해고가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1.부터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재직 중 임.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징계해고 통지 함.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5. 8. 18.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4. 기각 판정을 받 음.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7.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6. 11. 21. 원고를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 표면상의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부당해고 후 복직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고, 피고는 약 1개월 후인 2016. 11. 21. 원고를 복직시켰 음. 이 사건 해고가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피고의 직원 동원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 책임 여부 피고의 신입사원들이나 원고의 후배 직원들이 원고에게 명예훼손, 모욕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46822 판정일 2017.1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직원 동원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 책임 여부 피고의 신입사원들이나 원고의 후배 직원들이 원고에게 명예훼손, 모욕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해고의 위법성 정도, 복직 지연 기간, 기타 불법행위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됨을 시사 함. 특히, 해고무효확인 판결 확정 후 합리적인 기간 내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적 손해 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 줌. 직원의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교사 또는 가담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해고의 위법성 정도, 복직 지연 기간, 기타 불법행위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됨을 시사 함. 특히, 해고무효확인 판결 확정 후 합리적인 기간 내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적 손해 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 줌. 직원의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교사 또는 가담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