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2-06 | 2017나203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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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내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가서를 제출받고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두 의견을 듣는 차이가 있으나, 대표이사는 이를 참고하여 재량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하므로 서면 작성 여부만으로 외국인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외국인 투숙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며,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외국인 투숙객이 감소하는 경우 외국인 직원을 탄력적으로 고용할 필요성이 있음.
- 피고가 외국인 직원인 원고를 위해 급여 외 객실비와 항공료를 지원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내국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의 고용 절차나 조건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호텔을 운영하는 피고가 합리적 경영을 위해 마련한 절차나 조건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피고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원고를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국적에 따른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단순히 내부 평가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절차가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 국적에 따른 고용 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에 의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관리직 직원이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태도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견을 구두로 전달하는 평가절차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 시 참고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함.
- 이러한 절차를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절차나 요건으로 볼 수 없음.
- 설령 피고가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평가서를 작성한다 할지라도, 이는 대표이사가 사업목적, 인력수요, 근로자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여부
- 법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다만,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에 따른 차이는 차별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내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가서를 제출받고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두 의견을 듣는 차이가 있으나, 대표이사는 이를 참고하여 재량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하므로 서면 작성 여부만으로 외국인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외국인 투숙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며,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외국인 투숙객이 감소하는 경우 외국인 직원을 탄력적으로 고용할 필요성이 있음.
- 피고가 외국인 직원인 원고를 위해 급여 외 객실비와 항공료를 지원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내국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의 고용 절차나 조건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호텔을 운영하는 피고가 합리적 경영을 위해 마련한 절차나 조건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피고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원고를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국적에 따른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단순히 내부 평가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절차가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 국적에 따른 고용 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차별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함. 특히 호텔업과 같이 외국인 고객 유치가 중요한 산업의 경우, 외국인 직원의 고용 및 관리 방식에 있어 내국인 직원과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피고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거비와 항공료를 지원한 사실은 피고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