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2-21 | 2017구합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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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함임.
- 회사는 해당 구제명령 시 이행기한을 30일 이내로 정하였는데, 이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임.
- 근로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았음에도 해당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거나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상가관리단과의 계약 해지 통보로 B 복직 불가능, B과의 퇴직위로금 합의)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구제명령 이행 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중단,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귀책 정도, 이행 노력, 불이행 기간 등 고려).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구제명령의 확정력과 이행강제금 부과 취지 및 기준을 명확히 함.
- 특히, 구제명령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시 사용자의 귀책 정도와 이행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
2017구합149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상가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관리업체 임. B은 원고로부터 상가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피고(노동위원회)에게 구제신청을 함.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함. 원고가 이행기한(2016. 1. 15.)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6. 1. 20.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함.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960만 원을 부과(이 사건 처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2016. 3. 18. B에게 퇴직위로금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법리 :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취하한 경우, 구제명령은 확정되므로,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그 하자를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상가관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하는 동안 B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B의 급여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 임. 원고와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명령이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였다고 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1조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 취하 시 구제명령 확 정. 이 사건 처분의 과중함으로 인한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A 상가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관리업체 임. B은 원고로부터 상가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피고(노동위원회)에게 구제신청을 함. 회사는 2015. 11. 11. 근로자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해당 구제명령)을 함. 근로자가 이행기한(2016. 1. 15.)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2016. 1. 20.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함. 회사는 2016. 2. 29.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 960만 원을 부과(해당 처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후 2016. 3. 18. B에게 퇴직위로금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구제명령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해당 처분의 위법성 여부 법리: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취하한 경우, 구제명령은 확정되므로,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그 하자를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판단: 근로자가 상가관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하는 동안 B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B의 급여도 근로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 임. 원고와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구제명령이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였다고 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1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 취하 시 구제명령 확 정. 해당 처분의 과중함으로 인한 위법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됨. 판단: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함 임. 회사는 해당 구제명령 시 이행기한을 30일 이내로 정하였는데, 이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 임. 근로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았음에도 해당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거나 B과 합의에 이르지 못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상가관리단과의 계약 해지 통보로 B 복직 불가능, B과의 퇴직위로금 합의)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491 판정일 2017.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됨. 판단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함 임. 피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시 이행기한을 30일 이내로 정하였는데, 이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 임. 원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거나 B과 합의에 이르지 못 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상가관리단과의 계약 해지 통보로 B 복직 불가능, B과의 퇴직위로금 합의)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 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 구제명령 이행 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중단,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 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귀책 정도, 이행 노력, 불이행 기간 등 고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구제명령의 확정력과 이행강제금 부과 취지 및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구제명령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시 사용자의 귀책 정도와 이행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함을 보여 줌. 사용자가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구제명령 자체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입증하거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비추어 처분이 현저히 과중함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움.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 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구제명령 이행 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중단,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 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귀책 정도, 이행 노력, 불이행 기간 등 고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구제명령의 확정력과 이행강제금 부과 취지 및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구제명령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시 사용자의 귀책 정도와 이행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